2024년 11월 21일 목요일Contact Us

이제 캐나다 공문서 영사관 확인 없이 간편하게

2024-01-11 13:57:42

올 1월 11일부터 캐나다 정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캐나다 정부 발행 공문서 와 캐나다 내에서 공증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사관 확인 없이도 국내에서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절차는 캐나다 정부 공문서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확인 → 영사관 영사확인 → 국내 송부 , 기타 문서 :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확인 → 영사관 영사확인 → 국내 송부에서 11일부터 캐나다 정부 공문서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 기타 문서 : 캐나다 공증인 공증 →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 → 국내 송부의 절차로 간편화 되었다.

대상 서류를 살펴보면 ㅇ 캐나다 (주)정부 발행 문서 :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등 ㅇ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ㅇ 캐나다 기업문서 등, ㅇ 캐나다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 : 위임장(인감증명 제외),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계약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