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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 케어 익스펜스 (Child Care Expense)

2024-02-19 23:36:24

Child Care Expense란? 자녀를 둔 부양자가 경제활동을 위해 일이나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나 기관 등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비용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Child care expense 신청 자격 조건

-16살 이하의 어린 자녀 혹은 16세 이상이지만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 해당 자녀의 한해 소득이 $15,000 이하일 경우
–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녀를 부양하면서 아래에 해당되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연구비

– 3주 연속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를 하는 학생일 경우

  • Full-time: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 Part-time: 한달에 12시간 이상

–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며,
– 돌봄 서비스는 캐나다 거주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위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Child care expense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 비용

– Daycare와 같은 보육 시설에 지불한 비용
–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지불한 비용 (babysitter, nanny, etc.) **해당 자녀의 부모나 부모의 동거인, 파트너에게 지불된 비용은 예외
– 학교 기관에 지불한 비용중 보육을 목적으로 지불된 금액
– 캠프나 스포츠 캠프로 진행되지만 아이들의 보육/돌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캠프 비용
– 기숙학교, 숙박을 요하는 스포츠 스쿨, 혹은 야영캠프에 지불된 비용

공제할 수 없는 비용

– 의료비용 혹은 병원 입원 비용
– 의류구입비
– 교통비
–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그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된 비용
– 취미나 여가활동을 위해 지불된 비용 (예. 운동/음악/미술 레슨비)

두명 이상의 부양자가 있을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아이의 부양자 (아이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가 한명일 경우에는 그 본인이 모든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되지만 두명 이상의 부양자가 있을 경우 둘중 한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보육비용에 대한 공제 신청을 하는 해, 그리고 다음해의 첫 60일동안 2명의 공동보육자가 있었다면 둘중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자녀의 공동 보육자는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 자녀의 부모
– 한사람이 아이의 부모일 경우 그 부모의 배우자나 동거인
두명의 공동 보육자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양육자가 다음 예외사항에 해당된다면 소득이 높은 다른 보육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일 경우
– 장애, 혹은 지병으로 인해 2주 이상의 기간동안 침상이나 휠체어에서 생활했거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 2주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경우
– 두 공동 양육자의 소득이 같을 경우에는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공제신청 방법

소득세 신고 당해에 발생한 비용만 공제대상이며 공제받지 못한 비용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Child care expense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보고시 T778 Child Care Expenses Dedution이라는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공제를 신청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보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개인이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영수증에 반드시 제공해준 사람의 Social insurance number, 납세자/배우자/법적파트너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칼럼 - 이정 회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