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Care Expense란? 자녀를 둔 부양자가 경제활동을 위해 일이나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나 기관 등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비용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Child care expense 신청 자격 조건
-16살 이하의 어린 자녀 혹은 16세 이상이지만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 해당 자녀의 한해 소득이 $15,000 이하일 경우
–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녀를 부양하면서 아래에 해당되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연구비
– 3주 연속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를 하는 학생일 경우
- Full-time: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 Part-time: 한달에 12시간 이상
– 해당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며,
– 돌봄 서비스는 캐나다 거주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위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Child care expense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 비용
– Daycare와 같은 보육 시설에 지불한 비용
–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지불한 비용 (babysitter, nanny, etc.) **해당 자녀의 부모나 부모의 동거인, 파트너에게 지불된 비용은 예외
– 학교 기관에 지불한 비용중 보육을 목적으로 지불된 금액
– 캠프나 스포츠 캠프로 진행되지만 아이들의 보육/돌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캠프 비용
– 기숙학교, 숙박을 요하는 스포츠 스쿨, 혹은 야영캠프에 지불된 비용
공제할 수 없는 비용
– 의료비용 혹은 병원 입원 비용
– 의류구입비
– 교통비
–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그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된 비용
– 취미나 여가활동을 위해 지불된 비용 (예. 운동/음악/미술 레슨비)
두명 이상의 부양자가 있을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아이의 부양자 (아이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가 한명일 경우에는 그 본인이 모든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되지만 두명 이상의 부양자가 있을 경우 둘중 한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보육비용에 대한 공제 신청을 하는 해, 그리고 다음해의 첫 60일동안 2명의 공동보육자가 있었다면 둘중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자녀의 공동 보육자는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 자녀의 부모
– 한사람이 아이의 부모일 경우 그 부모의 배우자나 동거인
두명의 공동 보육자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양육자가 다음 예외사항에 해당된다면 소득이 높은 다른 보육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일 경우
– 장애, 혹은 지병으로 인해 2주 이상의 기간동안 침상이나 휠체어에서 생활했거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 2주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경우
– 두 공동 양육자의 소득이 같을 경우에는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공제신청 방법
소득세 신고 당해에 발생한 비용만 공제대상이며 공제받지 못한 비용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Child care expense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보고시 T778 Child Care Expenses Dedution이라는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공제를 신청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보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개인이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영수증에 반드시 제공해준 사람의 Social insurance number, 납세자/배우자/법적파트너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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