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캐나다 비국적자인 임시 거주자가 캐나다 국경에서 받는 이민 서비스 ‘플래그 폴링’ 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플래그 폴링은 별도의 입국절차 없이 미국 국경을 돌아서 캐나다로 재입국함으로써 국경에서 직접 임시 허가증의 심사를 받고 당일 그 결과를 받는 합법 절차이다.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의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이점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대기없이 당일심사 vs 국경 지연
대다수 국경이 서비스 사용자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을 지정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육 해 공 모든 국경에서도 허용되지만 주로 육로 국경에서 사용된다.
캐나다국경서비스대(CBSA)는 웹사이트에 플래그 폴링 지정 위치를 밝히고 있지만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시간 이내에 순서가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온라인 신청을 권하고 있다.
그런데 캐나다와 미국 양국이 허용 위치와 시기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CBSA는 5월 30일부터 가장 바쁜 12개 국경 에서의 서비스의 허용 일과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다.
가장 바쁜 입국 심사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관이 무역, 고위험 여행자, 난민 신청자 등과 같은 보다 우선적 사안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CBSA는 밝혔다.
“플래그 폴링은 상당한 인적자원과 시간이 소요되며 캐나다와 미국인 심사관의 업무에 지연을 초래해 일반 국경 여행자의 대기시간을 상당히 늘리고 있다”고 CBSA는 밝혔다.
영향을 받게 된 국경 위치와 운영시간은 CB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BC주는 다음과 같다. •애보츠포드-헌팅톤 •앨더그로브 •바운더리 베이 •더글라스 •퍼시픽 하이웨이 이다.
한편 미 상원 원내대표 처크 슈머는 플래그 폴링이 허술한 법망으로 경제에 지장을 준다면서 캐나다 정부에게 취소를 촉구했다. 슈머는 “나이아가라 펄의 레인보우 인터내셔널 브리지 국경의 교통량과 대기시간을 늘려 나이아가라 펄과 뉴욕 서부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원활한 교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에 있는 수 천명이 매달 이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CAPIC)의 킴 리 협회장은 플래그 폴링 서비스 사용에도 위험요소가 있다고 설명한다. 직접 유학 또는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국경을 통과할 때 신청자는 입국 통과시 그 자리에서 이민 심사관의 결정을 받게 되며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나 증명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심사관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비자가 거부되거나 심각한 경우 추방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IRCC)부에 따르면 캐나다 내에서 온라인으로 취업이나 유학 허가를 재 신청하는 경우 평균 대기시간은 3개월이다. 온라인 신청이 거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플래그 폴링은 위험요소가 있지만 당일 심사가 필요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가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하고 60-90일의 대기시간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사용된다”
리 회장은 플래그 폴링 이 국경 통과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확실하지만 서비스 시간대를 축소해도 그 수요가 줄지는 않을 것이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IRCC는 캐나다 내에서 이민서류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취업 허가서 우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IRCC 웹사이트에 따르면 새 비자신청 허가가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현재 허가가 만료되면 유지된 신분을 갖게 되어 계속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