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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vs 배당금: 사업주의 딜레마

2024-07-16 16:55:54

사업주로서 회사에서 보상을 지급받을 때에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회사와 개인의 과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받는 것과 배당금을 받는 것, 두 가지 선택지의 장단점 및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다.

급여 방식
사업주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소득원으로 택하면, 이는 회사의 비즈니스 비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사는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얻는 과세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금을 받는 개인(사업주)은 개인 소득세, CPP, EI에 대한 표준 원천 공제가 적용된 급여를 받게 된다.

예측 가능한 소득 및 세제 혜택: 임금은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은행 대출이나 모기지 자격 취득, 차량 구매, 신용 한도 설정 등 다양한 금융 거래에 유리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세금 신고, 육아비용 지원 및 개인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된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여 모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Childcare expense를 공제받는 혜택의 대상이 된다). 또한, 급여를 받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세를 지불하였으므로 연간 세금 신고 시에 고액의 세금 청구서를 피할 수 있다 (반면 배당금의 경우, 소득세가 공제 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연간 세금 신고 시에 한꺼번에 높은 납부 금액이 산정된다).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의 저축 한도는 근로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임금을 받으면 RRSP를 통해 납입한 연도의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이렇듯 세금 납부의 연기가 가능하여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직 후를 위한 저축에도 유리하다.

CPP: 급여를 받으면 캐나다 연금(CPP)에도 납입할 수 있어서 근로 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추후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CPP를 통해 연금을 받기 위한 계획이 중요하다면, 배당금보다는 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배당금 방식
배당금은 회사의 이익의 일정 금액을 일부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배당금은 투자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개인의 근로소득과는 달리 표준 세금 원천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배당금은 회사의 세후 순익에서 지급되므로 사업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회사는 과세소득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CPP 공제 비대상: 배당금은 CPP 납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CPP 기여를 하지 않아 현재의 현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퇴직 시 또는 노후에 받는 CPP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낮은 소득세율: 개인 차원에서 볼 때, 배당금은 임금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이는 법인이 이미 일부 세금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여 방식을 선택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RRSP, Childcare expense, Employment amount 등).

어떤 선택지가 세금 부담이 적을까?
일반적인 오해는 배당금이 과세율이 낮아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더 적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세금만 고려할 경우에는 사실이지만, 면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법인이 납부한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임금 방식을 택할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는 과세소득을 줄이게 되어 같은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불했을 때보다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주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높은 개인 소득세율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배당금 방식을 택할 경우, 회사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소득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금방식을 채택할 때와 비교해 더 많은 법인세를 내게 된다. 반면, 사업주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당금에 대한 과세율 자체는 임금(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다.

이와 같이, 표면적인 비율을 떠나, 급여 vs. 배당금을 선택하는 것은 각각의 옵션이 제공하는 기회와 혜택, 그리고 각 사업 및 개인적인 상황 모두에 달려있습니다. 양쪽 옵션의 전반적인 세금액은 (1) 법인 및 (2) 개인 수준을 모두 합산한 총체적인 부담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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