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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포장용기 사용 추가금지…15일부터 시행

2024-07-22 01:18:52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확대에 따라 사업체들은 종이백에 25센트, 재활용백에 2달러를 부과해야 한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의 일환으로 주민들은 더 이상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포장 용기를 받지 않고 새 쇼핑백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의 일환 

스티로폼 용기 포함 1회용  

플라스틱 포장 용기 금지 

BC주정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연방정부의 규제와 일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BC주는 연방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중 생산자와 기업이 적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부 정책을 연기해 왔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이번 주 이번 금지 조치가 BC주의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기준 매립지에 버려진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 폐기물은 34만 톤에 달했다. 플라스틱 포장 용기 금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Q.15일부터 금지되는 것은?   

-7월 15일부로 ‘생분해성퇴비 가성 플라스틱을 포함해 재활용하기 어려운 일회용 플라스틱 테이크 아웃 용기와 유리는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다. 업체들은 또한 유해한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용기에 담긴 컵라면이나 계란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일부 쓰레기 봉투나 애완견 변 봉투에서 발견되는 옥소 분해성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일회용 제품도 15일부터 금지된다. 유일한 예외는 퇴비가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용기이다. 

Q.재활용 가방에 요금 부과는? 

일회용 비닐봉지는 이미 캐나다 전역에서 금지되었지만, 이번 BC주의 규제는 사업체가 새 재활용 백에 대해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사업체들은 새 재활용 백에 최소 2달러, 재활용 종이백에는 최소 25센트를 부과해야 한다. 의료 처방전에 사용되는 봉지를 포함하는 일부 소형 종이봉투는 규정에서 면제된다. 

주정부는 매장에 비치된 과일과 채소를 담기 위한 특정 백들은 쇼핑백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무료로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Q.이미 금지된 것은? 

2023년 12월 20일부로 BC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를 금지했고 나무 포크와 나이프는 요청 시에만 제공되었다. 접근성 이유로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빨대 사용도 대부분 금지되었다. 6월 24일부로 BC주에서 발효된 연방 규정에 따라 음료 용기를 옮기는 캐리어의 사용도 금지됐다. 

Q.추가 금지예정 사항은? 

주정부는 2028년 7월 1일부터 폴리염화비닐(PVC) 필름 랩, 일명 ‘끌링랩’ 사용을 금지한다. 2030년 7월 1일부터는 생고기 포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 두 가지 규제사항은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연기되었다고 BC환경청은 밝혔다. 

BC환경부 조지 헤이먼 장관은 지난 12월에 주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와 관련하여 시작한 공개 협의를 언급하면서 “BC주에서 플라스틱 금지와 재활용 정책 확대에 대한 지지도는 80%에서 90% 사이로 압도적”이라면서 주정부가 플라스틱 용기를 금지할 ‘명백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C레스토랑/식품서비스협회의 이안 토스텐슨 회장은 작년에 발표된 이후 많은 사업체들이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적응했지만 추가 규제로 사업체의 비용부담이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장 용기 비용은 예전보다 약 2, 3, 4센트 비싼데 이 비용이 쌓이면 사업체에게는 큰 부담” 이라고 말했다. “용기 하나면 대수롭지 않겠지만 수천 개의 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체에게는 대단히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