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7일 FridayContact Us

버나비 오래된 주택 다세대 가구로 건설 가능해져

2025-01-16 14:49:47

버나비시 3150 Chrisdale Ave.에 위치한 이 주택이 최근 법률 제한 규정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 지역에 다가구 주택 건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NICK PROCAYLO

법원, 70년대 법률 제한 규정 철폐

넓은 마당 대신에 4가구의 주택 건설

버나비시 오래된 주택들이 그동안 과거 법 규정에 막혀 개발을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법원의 재가를 통해 다세대 복합주택으로 새롭게 변모될 예정이다.

버나비시 3150 크리스데일 에비뉴Chrisdale Ave.에 위치한 이 주택은 지난 해 8월부터 인근 주택들과 함께 주택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현재의 법률 제한 규정 철폐를 요구하며 법원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최근 이 해당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의 건설이 허용되면서 향후 이 지역은 다세대 주택 지역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케네스 폰과 케틀린 폰은 40여년간 이 집에서 거주해 왔다. 폰 부부의 이 주택은 이번 건설 허가를 통해 4가구가 살 수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한 편, 4가구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1가구 마다 1층 평면적이 최소한 1,400스퀘어 피트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일부 건설 제한 추가 조항이 따르고 있어 다시 검토되고 있다. 기존의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총 대지 면적에서 건평 면적이 더 늘어나게 된다. 한 마디로 기존의 넓은 마당이 사라지고 그 공간에 주거 공간이 확장되는 셈이다.

1970년대 연방정부는 중간가격 주택 소유 주민 수를 늘리기 위해 BC주의 로워 메인랜드 지역에 작은 사이즈의 개인 주택들을 다량 건설했다. 이렇게 급하게 지어진 저가의 주택들은 기존의 이웃 주택단지에게 영향을 미쳐 주택가격 상승을 막고 주택 매매 활동도 둔화 시켜 왔다.

그러나 건설 제한 규정이 풀리면서 폰 부부 주택 인근의 여러 주택들이 현재 매각을 위해 시장에 나와 있다. 로워 메인랜드 지역 곳곳의 주택 소유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관심을 보이면서 과거 1950년대와 60년대에 지어진 매우 오래된 주택들의 향방도 주시 중이다.

BC주택부의 한 관계자는 “건축 규정과 관련된 오래된 서류들이 매우 낡아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한 주택이 소규모의 다세대 주택으로 변모하는 데에 있어 주정부 법상 특별한 규제 조항은 향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관심있는 주민들은 정부 관련 기관을 방문해 지침을 받도록 권했다.

현재 BC주정부는 관련 주택들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제한된 오랜 건설 규정들을 해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