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원이나 공공 장소 등에 주차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간혹 당초의 주차요금에 더해 부가 주차료를 지불한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인디고 파크Indigo Park라는 업체가 관할하는 주차장을 이용한 주민들은 청소비 혹은 관리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주차 시간 당 추가 요금이 부과된 사실을 주차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소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요금 받아
“운전자 상대로 주차요금 더 받기 위한 술책”
관련 법규상 불법, “표지판 세워” 업주 주장
주민들은 이 같은 주차요금 추가 징수에 매우 단단히 화가 난 표정들이다. 이에 주차료 외 불법 추가 징수에 주차장 이용 주민들이 주차업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주차 업주 측이 40센트를 편의료로, 1센트를 기기 사용료로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두 가지 요금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주차 업주 측이 운전자를 상대로 주차요금을 더 받기 위한 술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편, 이 같은 활동은 2022년 마련된 관련 법규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즉, 제시돼 있는 주차요금 외에 추가 징수는 할 수 없다. 인디고 측은 주차장 이용 고객들의 차량 운전석 앞 창문에 추가 주차료 고지서를 붙여 놓고, 운전자가 주차장을 떠날 때에 이를 징수했다.
인디고Indigo사는 퀘백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2년 1월 9일부터 국내 여러 곳의 자사 운영 주차장 시설을 통해 이 같은 불법 추가 소득을 얻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에도 인디고Indigo사가 운영하는 주차장 시설이 32개가 되며, 이들 주차장 이용 주민 수는 수 만여명을 넘는다. 고객들은 Indigo사의 온라인 사이트 혹은 앱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료를 지불한다.
이번 집단 소송의 주민 대표인 호 천은 지난 해 9월 20일, 포트 무디 로키 포인트 공원을 방문해 공원 주차장을 이용했다. 30분당 75센트로 돼 있었으나, 막상 총 주차료는 이보다 높게 나왔다. 30분당 75센트에 더해서 편의료 40센트와 기기 사용비 1센트가 더해져 그는 30분 주차료로 1.16달러를 지불했다.
그는 또 지난 해 12월 26일에는 캐나다 플레이스 인근 주차장 이용료로 30분당 4달러라는 당초요금에 더해서 편의료 40센트, 기기 사용비 16센트를 추가해 4시간 사용으로 총 16.56달러를 지불했다.
이에 대해 인디고 파크는 주차장에 운전자의 눈에 띄는 표지판에 시간 당 또는 일일 요금을 적어 놓았다며, 이 주차요금에는 정부와 트랜스링크 등의 정부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 수수료는 정부에 의해 부과되지 않았고, 요금의 일부로 집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