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지은 기자
최병하 주의원은 4월 18일 오후 2시 버나비 최 주의원 사무실에서 세금 신고 및 환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 주의원은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적격 인구 10명 중 2명 이상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약 4분의 1은 18~24세의 청년층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소득 신고 의무가 없는 분들도 신고를 통해 보조금, 환급금,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소득이 $148,000 이하인 BC 주민은 캐나다 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추가로 다양한 공제와 혜택을 통해 실질 세금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고 했다.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 BC 가정 보조금(BC Family Benefit) & 캐나다 양육 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월 지급되는 비과세 보조금 • BC 세입자 세액 공제(B.C. Renter’s Tax Credit) 저렴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연례 세액 공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도 가능 • GST/HST 환급 일상 소비 시 지불한 세금을 일부 돌려받는 분기별 환급금 • 개인 소득 세액 공제 연 소득 수준에 따라 납부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캐나다 국세청(CRA) gov.bc.ca/TaxBenefits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세무 클리닉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