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0일 WednesdayContact Us

에어캐나다 파업 종료…항공권·숙박비, 어디까지 청구 가능할까

2025-08-20 07:44:08

에어캐나다 파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전국적으로 2천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상당수는 다른 항공편을 직접 구매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사진=NICK PROCAYLO

3일간 전국 2천편 취소…승객들 항공권 직접 구매

에어캐나다와 승무원 노조가 협상에 합의하면서 3일간 이어진 파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전국적으로 2천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수천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고, 상당수는 다른 항공편을 직접 구매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법 규정상 재예약 의무
항공 이용자 권리 옹호 단체 ‘Air Passenger Rights’의 가보르 루카츠 대표는 “에어캐나다가 규정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캐나다 항공여객보호규정(APPR)에 따르면 항공사가 파업으로 항공편을 취소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협력 항공사 또는 경쟁 항공사 항공편으로 승객을 재예약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승객은 다른 항공사 항공권을 직접 구매한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국내선과 국제선 보상 차이
국내선: 파업은 항공사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간주돼 숙박, 식사, 교통비 등 추가 경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국제선: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돼 식사·숙박·교통비·사전 예약 숙박 및 행사 취소분, 심지어 임금 손실까지 합리적 경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및 영국 출발편: 규정이 가장 엄격하다. 노조 파업도 항공사 책임으로 간주되며, 지연 시간에 따라 300~600유로의 정액 보상금과 숙박·식사 등 ‘케어’가 즉시 제공돼야 한다.

보상 청구 절차
루카츠 대표는 “승객은 에어캐나다 법무 책임자 앞으로 정식 서한을 보내 30일 이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며 “감정은 배제하고 사실만 간단명료하게 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에어캐나다가 이를 거부할 경우, 승객은 소액 재판(small claims court)이나 B.C.주 민사분쟁조정위원회(CRT)에 제소할 수 있다. 다만 캐나다 교통청(CTA)에 민원을 접수하면 법적 소송권을 상실하고, 현재 8만7천 건 이상이 밀려 있어 수년이 걸릴 수 있어 권장되지 않는다.

YVR 운항 재개
밴쿠버국제공항(YVR)에서는 20일 오후 1시경 캘거리행 AC216편이 파업 이후 첫 출발 항공편으로 이륙했다. 이어 홍콩, 서울, 도쿄행 국제선도 정상 운항에 들어갔다. YVR 측은 “향후 7~10일간은 운항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승객들에게 사전 운항 현황 확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