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협 맞춤형 상속 세미나 성료…130명 참석

2025-07-24 17:02:53

김지훈 변호사와 김준영 회계사의 유익한 강연

글·사진 이지은 기자

BC한인실업인협회(회장 한용) 은 ‘2025년 상속(유언장 작성) 세미나’를 7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그젝티브 프라자 호텔(코퀴틀람)에서 개최했다. 재외동포청과 주밴쿠버총영사관의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사전등록한 130여명이 참석했다. 한용 회장은 “상속 관련 이해를 돕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견종호 총영사는 “실업인협회가 한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공유를 위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연다는 것은 한인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축사했다. 최병하 주의원과 앤 캉 장관, 박경준 한인회장도 참석해 한인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 날 강연을 맡은 Andrew J. Kim (김지훈)변호사 (Mackenzie Fujisawa LLP) 와 김준영 회계사 (김준영 회계법인 대표)는 강의 형태를 벗어난, 토크 형태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속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과 정보를 전달했다.
김지훈 변호사는 Estate Planning (상속 계획)은 사망 시를 대비하여 상속 처리 기간, 비용 및 세금 등을 최소화하여 상속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계획이나 방법이다라고 정의했다. BC 주 상속법령: 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 (WESA) 는 유언장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Intestacy) 처음 300,000불은 배우자가 받고 나머지의 1/2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n/1 • 상속: 배우자, 자녀 /없을 경우 부모/ 없을 경우 형재자매 가 되며 누군가는 집행자 (Administrator) 로서 자청을 해야한다. 또한 Probate 검인절차는 유언장이 있던 없던 상속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이유로 집행자 선택 • 미성년자 가디언 지정 (Guardianship) 공공 후견인 • 유언을 할수 있는 기회 – 상속자 지정 – “adequate provisions” _ legal and moral obligations 와 TFSA, RRSP, RESP 세금납부, Estate의 일부 간주 양도세 ー Estate taxed through deemed dispositions를 들었다.
유언장 사용에 대한 한국과 캐나다 차이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확인이 가능 >상속법상 유언장 없이 상속이 수월하다고 답했다. 이어 유언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1. 모든 은행 계좌와 집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 (Joint Tenancy) 이다 2. 특별한 재산이 없고 연금만을 받고 있다. 3. 상속할 자산은 없다. 4. 앞으로 현금 다 사용할 계획이다. 5. 모든 재산은 자녀에게 사전 증여할 계획이다. 6. 상속할 가족이 없다. 7. (private) 법인의 주식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준영 회계사는 캐나다 내 자산을 한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상속. 중여할 경우에도 한국 세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캐나다법으로는 상속. 증여세가 없으나 한국법으로는 증여 시 한국 거주자인 자녀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상속 시는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결론적으로 한국 거주자인 자녀에게는 캐나다 자산을 유언장을 통해 캐나다에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변호사는 “자녀는 해외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한국으로 반입하지 않아도 해당 자산에 대한 내용이 한국으로 통보될 수 있음으로 한국에서 관련 보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은 무조건 팔고 캐나다로 가지고 오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질문에 김 회계사는 “한국 부동산을 매각 후 매각대금을 캐나다로 이전 후 캐나다에서 상속.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한국의 과도한 상속.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라며 “해외 거주자는 한국거주자에 비해 상속. 중여세가 더 높습니다. 한국에서 매도 시 납부한 한국 양도 소득세는 캐나다에서 양도 소득세 보고 시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상속될 경우 납부하는 한국 상속세는 캐나다에서 고인의 마지막 보고 (간주 양도소득 보고) 시 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한국내 부동산 처분 전 고려 사항으로 • 해외 자산보고는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 •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 하고 있는지 여부 • 부동산 소유주의 한국 내 거주 여부에 따른 세무상 이점 및 불이익 판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상속을 앞두고 있거나, 준비 중인 한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세무 회계 전문가들의 실무 중심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