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8일 ThursdayContact Us

부동산 관리인, 불법 침입자에 고무탄 총격…추가 수감은 면해

2025-09-18 14:01:29

법원은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난 과잉 대응”이라며 벤빈에게 총기 사용 금지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사진=GORDON HATCH

1년 넘게 복역 후 5개월 반 사회봉사형

고무탄 장전한 산탄총으로 침입자 제압

BC 주 나나이모에서 불법 침입자를 고무탄으로 쏴 중상을 입힌 부동산 관리인이 추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게 됐다.

제프리 벤빈(Jeffrey Benvin)은 지난해 1월 1일 새벽 10번가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부지에서 불법 침입자를 발견하고, 12게이지 산탄총에 고무탄을 장전해 쏘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슴과 팔, 허벅지 등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벤빈은 지난달 법정에서 가중폭행 및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며 총을 발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구속 수감된 지 1년 이상을 감안해 추가 징역형 대신 5개월 반의 사회봉사형과 야간 통행금지 조건을 선고했다.

법원에 제출된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벤빈이 침입자에게 총구를 겨누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더글러스 톰슨 BC대법원 판사는 “침입자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벤빈의 처우는 냉혹하고 과도했다”며 “경찰을 불러야 할 상황에서 자의적 대응을 택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벤빈이 과거에도 잦은 침입으로 인해 돌에 맞거나 흉기에 위협받은 경험이 있어 신경이 예민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총격은 지나친 행동”이라며 10년간 총기 소지 금지와 65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벤빈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했으며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