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0일 MondayContact Us

‘따돌린 줄 알았다’…시속 187km 질주한 10대, 결국 덜미

2025-10-20 14:23:04

포트만 다리 인근에서 시속 187km로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써리 18세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을 따돌린 줄 알았다”고 진술해 논란이 됐다.

써리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속 187km로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단속 후 “경찰을 따돌린 줄 알았다”고 말해 경찰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벌금 919달러·오토바이 압류

BC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저녁, 1번 고속도로 포트만 다리 인근에서 파란색 야마하 오토바이를 탄 18세 남성이 시속 100km 제한 구간을 187km로 달리며 경찰 순찰차를 추월했다.

당시 그는 헬멧 외에는 청바지와 티셔츠만 착용한 상태였으며, 방향 신호 없이 차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BC RCMP 대변인 마이클 맥러플린 상사는 “그는 경찰에게 ‘따돌린 줄 알았다(I thought I lost you)’고 말했다”며 “요즘 경찰은 카메라, 레이더, 무전망을 통해 추적하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이 청년은 학습자 면허(Class 7L) 상태로 야간운전이 금지된 시간대에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과속(483달러), 차선 변경 위반(109달러), 신호 미사용(109달러), ‘L’ 표지 미부착(109달러), 허가되지 않은 시간 운전(109달러) 등 총 919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오토바이는 일주일간 견인·압류됐으며, 관련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맥러플린 상사는 “보호장비도 없이 이 정도 속도로 달리는 건 자살행위에 가깝다”며 “이번 경우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