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1일 TuesdayContact Us

주정부, 중한 질병·부상자 무급휴가 추진

2025-10-21 14:33:18

21일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노동부 장관과 데이비드 이비 총리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해 무급휴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암치료 등 장기 요양자 직장 복귀 보장

BC주정부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해, 연간 최대 27주간의 무급 휴가를 허용하는 고용기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20일 빅토리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이 집권 신민당 다수 정부를 통과하면 올 가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비 총리는 “항암치료와 같은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위한 일자리 유지 여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고 말했다.

“이처럼 심각하고 중대한 질병 진단을 받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 이라며 “치료를 마치고 복귀할 때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은 환자에게 큰 안도감을 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장관은 “이 개정안은 치료를 받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줄 것” 이라며, “의료진이 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일터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화이트사이드 장관은 현재 BC인권법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행 고용기준법에는 장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고용을 보호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 법상의 보호 조항을 고용기준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려운 진단이나 삶을 바꾸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확신은 회복 과정에서 커다란 위안을 줄 것” 이라고 했다.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도 보호 대상 포함

화이트사이드 장관은 외상 뇌손상을 겪는 경우가 많은 친밀한 부부, 동거인, 가족 관계 폭력 피해자들도 이번 법안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보고된 친밀한 관계 폭력 사건의 90%가 15세에서 54세 사이, 즉 경제활동의 중심기에 있는 피해자들” 이라며 “이들에게 일자리 보호 보장은 회복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이라고 했다.

그는 매년 BC주에서는 3만 1천 명 이상이 암 진단을 받고 있다며, 근로자와 가족에게 이러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니토바주, 온타리오주, 퀘벡주 등 다른 주와 연방 관할 사업장에 이미 도입된 제도와 기준을 일치시키는 조치이다.

노동부는 이번 보호 조치가 고용기준법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최소 7일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무급 휴가는 한 번에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연중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휴가를 신청하려면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근로 불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