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연방 소득세 과세구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과세구간을 2%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캐나다 전역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여러 새 법률과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연방정부는 1월부터 가족 여행 혜택 확대, 연방 소득세 구간 조정, 주·연방 간 노동 이동성 강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 ‘캐나다 스트롱 패스’ 겨울 시즌 시행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캐나다 스트롱 패스(Canada Strong Pass)가 겨울 시즌을 맞아 다시 운영된다. 이 제도는 2025년 6월 처음 도입돼, 캐나다의 문화·자연 자산을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겨울 시즌은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이나 실물 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캐나다 국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대상이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파크 캐나다(Parks Canada)
• 국립공원, 국립사적지, 국립해양보호구역 입장 무료
• 캠핑 요금 25% 할인
• 박물관·미술관
•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료 또는 할인 입장
• 만 18~24세 청년 50% 할인
• VIA 레일
• 성인 동반 시 만 17세 이하 무료 탑승
• 만 18~24세 25% 할인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겨울철 가족 단위 국내 여행과 문화 활동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연방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2026년부터 연방 소득세 과세구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과세구간을 2%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첫 번째 과세구간이었던 연소득 5만7,375달러는, 2026년부터 5만8,523달러로 상향된다. 이번 조정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소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유무역·노동 이동성법 시행
자유무역·노동 이동성법(Free Trade and Labour Mobility Act)은 2025년 6월 의회를 통과해 왕실 재가를 받았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연방정부는 이 법을 통해 주(州)와 준주 간 거래 장벽을 완화하고, 노동력 이동을 촉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에 따르면,
• 한 주 또는 준주의 기준을 충족한 상품은 연방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주·준주 기준에 맞게 제공된 서비스 역시 연방 기준으로 인정
• 주·준주에서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득한 근로자는 유사 직종에서 보다 쉽게 타 지역 근무 가능
구체적인 사례로는, 온타리오·퀘벡·노바스코샤 등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한 가전제품은 연방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며, 연방 프로젝트 참여 시 별도 연방 면허가 필요했던 토지측량사, 기관사 등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기업 활동과 인력 이동에 따른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2025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1월 시행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