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지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 중인 유권자는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마쳐야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사전투표기간 시작 전에 출국해 국민투표일 이후 귀국할 예정인 사람, 또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이다.
해외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에,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구 · 시 · 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우편 및 공관 방문 등 서면 제출,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우편 제출은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국외부재자신고서다.
또한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인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투표권자 가운데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이 대상이다.
변경등록신청은 직전 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으나, 성명 · 여권번호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전자우편 · 주소 · 전화번호 등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재외투표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는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방법은 국외부재자 신고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서면,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서면 제출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해 대리 제출이 허용된다. 전자우편 역시 본인 이메일로 자신의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이며, 재외투표인은 실제 투표 시 신분증명서와 함께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해외 유권자들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 또는 신청을 마쳐 국민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