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식품 급여의 일환
1월 지급액을 수령한 개인 또는 가구 대상
캐나다국세청(CRA)이 다음 달 새로운 ‘식품급여’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번 주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성 연방물품서비스세(GST)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연방정부는 7월부터 기존 GST/HST 환급 제도를 대체할 ‘캐나다식품및필수품 급여(CGEB)’를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1,2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식료품 등 일상 필수품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제도는 기존 GST 환급과 형식 및 원칙은 유사하지만, 향후 5년간 분기별 지급액이 기존보다 25% 더 높게 책정된다.
새로운 제도가 다음 달 본격 출범하기에 앞서, 자격을 갖춘 수급자들은 6월 5일 일회성 GST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 및 자격 요건
캐나다국세청(CRA)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원금은 지난 1월 지급액을 수령한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총 연간 GST 환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의 총 연간 GST 환급액이 400달러였던 수급자는 이번에 2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실제 수령액은 2026년 1월 기준 자녀 수와 2024년도 세금 신고 시 보고된 개인 및 가구의 순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캐나다국세청은 2024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하고 소득이 기준 액 미만인 경우에만 이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급자는 해당 과세 연도에 최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캐나다국세청이 밝힌 자녀가 없는 독신 가구의 GST 환급 소득 기준 상한선은 2024년 과세 연도 기준 5만 6,181달러이며, 자녀 수에 따라 상한선이 높아진다.
- 자녀 1명: 6만 3,161달러
- 자녀 2명: 6만 6,841달러
- 자녀 3명: 7만 521달러
- 자녀 4명: 7만 4,201달러
부부 또는 사실혼 가구의 경우, 자녀가 없으면 가구 총 순소득이 5만 9,481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수에 따른 소득 상한선은 독신 가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자녀 1명 $6만 3,161 ~ 4명 $7만 4,201). 아울러 공동 양육 가구의 부모는 자녀 1인당 해당하는 GST 환급액의 절반을 각각 나누어 지원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