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등 전문 서비스 업종 PST부과 철회해야”
6월 1일부터 BC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8.25달러로 인상되면서 근로자들의 소득 개선이 기대되는 반면, 기업들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BC주의 최저임금은 기존 17.85달러에서 40센트(약 2.2%) 오른 18.25달러가 됐다. BC주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기 조정 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매년 6월 1일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주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거비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계는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젠 라일리 BC 상공회의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기업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많은 사업체가 이미 높은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식업, 소매업, 관광업 등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분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거나 채용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라일리 회장은 “현재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다방면에서 심각한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그 중 하나이며, 이는 기업들이 사방에서 받고 있는 기존의 가중된 압박 위에 또 하나의 짐을 얹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말단 직원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이 올라갈수록 임금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온다. 솔직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인력 유지를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조치는 가뜩이나 버거운 지출 항목에 비용 부담을 하나 더 추가하는 일에 불과할 수 있다.
라일리 회장은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은 절대적이다. 일반 가정에서 체감하는 생활비 위기가 소상공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전문 서비스업에 새로 도입되는 주정부 소비세(PST) 같은 정책까지 더해져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재산세 인상으로 겪는 부담을 소상공인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셈이다. 결국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어디선가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 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라일리 회장은 “주 전역의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압박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지는 이제 정부가 결정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라일리 회장은 주 정부가 회계 등 새로운 전문 서비스 업종에 PST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세금 위의 세금’이거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의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압박을 완화해 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라일리 회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극심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는 최소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 추세를 따라잡는 것을 보면서, 일부 노동 인력이 다시 시장으로 복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