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무디 주차 차량 포트 코퀴틀람 보관소로 견인
ICBC·견인업체·지자체마다 다른 규정…복잡한 관할 체계
케빈 프루즈 씨는 딸의 차량이 포트무디의 트랜스링크 파크 앤 라이드 주차장에서 견인된 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청구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차량은 포트 코퀴틀람에 있는 견인업체 보관소로 옮겨졌고, 약 17시간 뒤 차량을 되찾는 데 들어간 비용은 440달러에 달했다.
프루즈 씨는 차량이 장기간 보관된 것도 아닌데 견인과 불과 17시간의 보관에 이 정도 비용이 부과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 에 따르면 딸의 차량은 주차 위반 과태료 미납 건으로 포트 코퀴틀람에 위치한 벤자민 견인 보관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당일 저녁 5시에 이미 영업이 종료되어 다음 날 아침 차량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청구된 금액은 주차 위반 과태료를 제외하고도 총 440.95달러에 달했다. 내역에는 기본 견인비 165달러, 거리 요금 20달러, 유류 할증료 49.95달러, 행정 수수료 65달러, 그리고 2일 치 보관료 120달러가 포함되었다. 보관소에 입고된 지 17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나 밤 12시가 지나면서 2일 치 보관료가 부과된 것이다.
하지만 프루즈 씨에게는 여러 의문이 남았다. 그는 우선 포트무디에서 견인된 차량을 왜 다른 도시인 포트 코퀴틀람까지 가져가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차량이 견인된 당일에 찾을 수 없었던 이유와 불과 17시간가량 보관된 차량에 왜 이처럼 높은 비용이 청구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차량이 견인된 곳이 민간 주차장이 아니라 대중교통 공공기관인 트랜스링크(TransLink)와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트랜스링크가 적어도 일부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견인 서비스와 요금 체계 역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확인 결과, 포트 코퀴틀람시 조례는 관내에서 발생한 견인에만 적용되어 타 관할(포트무디)에서 견인되어 들어온 차량에는 효력이 없었다. 포트무디시 역시 관내에 견인 주차장이 없어 관련 요금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프루즈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트라이시티 전역의 공공 또는 납세자 재원으로 운영되는 주정부· 시 소유 시설에서 이뤄지는 차량 견인에 대해 관련 정책과 조례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마다 견인 관련 조례와 요금 체계가 다를 경우 같은 지역 주민이라도 차량이 어디에서 견인되고 어느 지역의 보관소로 옮겨지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루즈 씨는 최소한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 관련 시설에서 이뤄지는 견인만큼은 트라이시티 지역에서 보다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랜스링크 측은 해당 주차장이 사유지로 분류되어 주 정부 견인 요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향후 서비스 논의 시 해당 피드백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벤자민 견인 측은 자사가 사기업으로서 자체 요금표를 적용하며, 특수 장비(돌리) 사용 등이 포함된 일체형 요금 체계라 실제 금액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