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신고하세요

2026-09-24 09:44:56

특허청, 위조상품·상호 도용 등 신고센터 운영
사진과 위치정보로 간편 접수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과 K-브랜드 도용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한국 브랜드의 상호나 간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비롯해 매장 인테리어와 운영 방식 등을 모방한 매장, 가짜 화장품·의류·생활용품 등 위조상품,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SNS)에서 발견되는 의심 사례 등이다.
신고 절차도 간단하다. 해외 매장이나 온라인 사이트, SNS 등에서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관련 사진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뒤 발견 장소와 웹사이트 주소 등의 정보를 신고센터에 등록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사진과 위치정보 등을 확인하는 1차 절차를 거친 뒤, 실제 위조나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유효성 검토를 받는다. 유효한 제보로 확인되면 해당 기업에 신속하게 통보되며, 필요할 경우 판매 차단과 현지 법률 대응 등 후속 조치도 지원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신고가 해외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검색하면 된다. K-브랜드 보호 포털(www.ip-navi.or.kr/kbrands/angel.do)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