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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P 고속도로에 검문소 설치… 비필수 여행 단속 시작

2021-05-06 20:52:35

위반시 벌금 부과 

오는 5월 25일까지 

자발적 법 준수 기대 

지역간 비필수 여행을 단속할 수 있는 공식 권한이 경찰(RCMP)에게 부여되었다고 4월 30일 마이크 판워스 대중안전부 장관 밝혔다. 

지난 주 BC주정부는 주의 3개 보건지역간의 비필수 여행을 오는 25일까지 규제하며 적발 시 575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RCMP는 각 보건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통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단속을 시작한다. 

판워스 장관은 경찰이 주기적으로 3개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지점에서 도로 단속을 시행하며 하며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동일 보건지역 에서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RCMP는 검문 시 운전자에게 여행 목적, 이름, 주소를 묻고 면허증과 최근 이사한 경우 면허증 이외의 2차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운전자 승객들에게는 여행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판원스 장관은 경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이 운전자가 비필수 여행으로 지역을 벗어다고 판단을 하면 차를 돌려 돌아가도록 지시하며 또 앞으로 세질 검문소에는 운전자들을 위한 경고판이 세워져 비필수 여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차를 돌리도록 할 예정이다. 

“벌금보다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원스 장관은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에 머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3일 현재, RCMP는 검문소 설치장소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있다. 고속도로 1,3,5, 99번의 지역 경계선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RCMP 데이브 앳필드 경찰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지역사회 경찰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검문 담당팀이 책임을 질 것이며 모든 담당 경찰들은 코비드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단속과 벌금 부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알버타 BC주 경계에는 검문이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계속해서 주 경계에 세워진 경고판으로  주 여행자의 출입제한을 권고한다. 현재 알버타의 코비드 확진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BC페리 터미널도 검문소가 설치되지 않는다. 단. BC페리 직원들이 여행목적을 묻고 RCMP와 지역경찰이 집행한다.     

비필수 여행이 제한되는 3개 보건지역: 

  • 로워메인랜드 및 프레이져벨리(밴쿠버코스탈 및 프레이져헬스 보건부)
  • 밴쿠버아일랜드(아일랜드보건부) 
  • 노던/인테리어지역(노스보건부인테리어 보건부)  

필수로 간주되는 여행: 

  • 통학및 통근
  • 상업용재화 운송
  • 주거지귀환
  • 탁아시설접근
  • 학교나 근무k.
  • 의료를받거나 받는사람 보조 
  • 폭력을피할 때
  • 장기요양소방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