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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계약으로 낳은 딸 놓고 법적 다툼

2021-07-06 13:42:29

한 여성이 자신이 낳은 4살 된 친딸을 두고 대리모 계약을 맺은 한 부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원 판결에서 이니셜로만 확인된 이 여성은 어떤 대리모 계약이 있었든 간에 이 부부의 남편과 성관계를 통해 임신했다는 이유로 이 소녀의 법적인 부모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이 부부는 2017 5월 출산 전 이 여성과 맺은 대리모 협약 때문에 자신을 아이의 부모로 여기고 있다.

2009년 결혼한 이 부부는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임신할 수 없었다. 부부 2014년 대리모를 이용한 체외 수정으로 아이를 가지려 다 실패한 후 여성을 알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이 여성은 당시 두 아이를 둔 미혼모였으며 남편과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 됐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임신 했었지만 낙태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아내 와도 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녀는 이 부부의 결혼생활을 응원했으며, 이 부부가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대리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워렌 밀먼 BC주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양측이 결국 일종의 대리모 협약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이 여성이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남편은 자신이 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를 낳은 뒤였다고 말했다

판사는 그녀의 임신 경위에 대한 질문은 제쳐 두고, 당사자들은 대리모로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상호 알고 있었으며, 이 부부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 후 아이는 부부와 함께 살았지만 이 여성은 처음 2, 3년 동안은 딸은 볼 수 있었다. 이 부부는 여성이 아이를 보기위한 고정 일정을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고 그녀의 출입을 거부함에 따라 상황이 긴장되었다고 말했다. 

여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와의 만남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신청했지만, 판사는 그것이 아이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여성이 부모로 인정받기 위한 재판이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부부는 이러한 행동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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