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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타운 콘도의 독립 위락시설 공공에 반납 명령

2021-09-29 16:50:28

밴쿠버시는 8월 말 현재 이 콘도의 펜트하우스 소유주 명의로 돼 있는 2층의 약 6천 스퀘어 피트 면적의 위락시설을 즉각 공용으로 변경하고, 해당 건물의 당초 건축 허가서를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밴쿠버시 예일타운에 위치한 한 콘도에 밴쿠버시가 이 콘도 내의 위락시설을 콘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 명령을 내렸다. 이 콘도의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약 6천 스퀘어 피트 면적의 위락시설이 이 콘도의 펜트하우스 소유주 명의로 현재 돼 있는 상태다. 이 펜트하우스의 주인은 콩코드 퍼시픽사의 회장이자 대표인 테리 후이다. 따라서 이번 밴쿠버시의 명령이 발효되면 이 위락시설은 콘도 내의 전 주민이 공공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향후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  

6천SQFT 면적의 위락시설  

현 펜트하우스 소유주 명의 

밴쿠버시 해당 건물의 건축 허가서 수정 명령 

이 콘도는 예일타운 펄스크리크 지역 해안가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17층짜리 건물이며, 총 60가구가 살고 있다. 이 콘도는 인근 지역에서 가장 고가의 콘도로 알려져 있다. 이 콘도의 펜트하우스는 1천 650만 달러이며, 5층의 한 일반 콘도 유닛은 530만 달러다. 이 콘도는 건축 당시 초기에 2층의 위락시설을 이 건물 콘도 소유주들을 위한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밴쿠버시로부터 건축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 이 콘도가 완공된 후, 2층의 위락시설이 펜트하우스 소유주 단독 사용 명의로 변경됐다. 현재 이 위락시설 공간은 부분적으로 완공된 상태이며,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곳에는 리셉션 공간 및 극장과 여러 시설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 콘도의 주차 공간에서 곧 바로 펜트하우스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직결되며 중간인 2층에서 한 번 쉬게 된다.  

밴쿠버시는 8월 말, 해당 콘도 측의 이 위락시설을 즉각 공용으로 변경하고, 해당 건물의 당초 건축 허가서를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건이 주법원으로 보내져 결국 일일 5백 달러 미만의 벌칙금이 계속 누적되게 된다고 밴쿠버시는 해당 콘도 측에 전했다. 콘도 소유주들로 구성된 주민협회 측도 하루 속이 이번 건이 완결돼 2층의 위락시설이 콘도 거주 전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콘코드사의 한 변호인은 2층의 해당 위락시설 공간이 일반 주택시장에 공공 위락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매물로 나온 적이 없으며, 판매된 적도 없다고 하면서 이번 건이 처리되는 동안 밴쿠버시의 일일 벌칙금 지불은 이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