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빌딩이라고 불리우는 이 콘도의 펜트하우스 소유주는 밴쿠버 건설업체인 콘코드사의 대표인 테리 휘다. 휘 대표는 이 콘도 건물의 공공 위락시설 공간을 자신 개인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밴쿠버시 예일타운에 위치한 한 고급 고층 콘도의 펜트하우스 소유주가 이 콘도 2층에 마련된 위락시설 공간을 밴쿠버시와 콘도 주민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본보 10월1일자 A19 기사 참조)
에릭슨 빌딩이라고 불리우는 이 콘도의 펜트하우스 소유주는 밴쿠버 건설업체인 콘코드사의 대표인 테리 휘다. 휘 대표는 이 콘도 건물의 공공 위락시설 공간을 자신 개인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민들 공공장소로 개방 준비중에
콘코드측 변호인 ‘재산침해’주장
밴쿠버시 재 심사에 들어가
이 에릭슨 콘도는 2010년에 건설돼 일반에 분양됐다. 그러나 지난 주, 이 콘도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이 휘의 위락시설 남용에 반발해 해당 공간을 콘도 거주민들을 위한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밴쿠버시는 당초 해당 공간을 콘도 전 거주민들을 위한 공용으로 콘도 건설을 승인했다. 이 공간은 약 6천sqft 정도 된다. 그러나 콘도가 완공되고 나서 이 콘도 건설을 맡은 콘코드사는 해당 공간에 대한 용도 변경을 거쳐 콘코드사의 휘 대표 만이 이를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이 콘도 주민대표회의는 해당 공간으로 입장하는 열쇠를 새로 만들어 이 공간의 공용화를 위해 청소를 하는 등, 공공 장소로 개방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러나 콘코드 측의 변호인은 주민들의 이 같은 행위는 ‘재산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밴쿠버시는 이번 건을 놓고 현재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나는 콘코드사가 해당 공간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재확인하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콘도 전주민들을 위한 공용시설로 개방하는 것이다.
콘코드 측의 변호사는 콘도 분양시 해당 공간이 일반에 매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공간에 대한 용도 변경조차 할 필요도 없다면서, 이번 건은 전혀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콘도주민협회의 마이클 파머 대표는 “콘도 건설 승인 당시, 건설사 측이 해당 공간이 휘 대표의 사적 공간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로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밴쿠버시의 최종 결정에 순응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 콘도의 주인은 콘코드사가 아닌 바로 해당 콘도를 소유한 모든 주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콘도 주민들은 해당 공간에 대한 용도 변경으로 이 공간이 개인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주민들을 위한 공공 위락시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밴쿠버시는 현재 콘코드사가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 중이다.
jlee-young@post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