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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시 환급제도 시행

2021-10-27 18:10:45

듀플렉스를 비롯해 타운하우스 혹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 전기자동차 구입시 받는 정부 혜택금을 최고 50%까지 환급 받게되며, 전기 충전기 설치비 명목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시 최고 350달러를 돌려받게 된다.

BC주정부는 주 내 전기자동차 보급량 증대를 위해 아파트와 콘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당 건물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환급금 제도를 이행할 방침이다.

년 2천 달러 충전 관련 환급금 받아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주민은

정부 혜택금 최고 50%까지 환급

BC에너지부 브루스 랠스톤 장관은 “따라서 아파트 및 콘도 거주 전기 자동차 소유 주민들은 일 년에 약 2천 달러의 전기 자동차 충전 관련 환급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관련 담당 부처 주관 하에 아파트 및 콘도 내 전기 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도입과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기기 사용 설명 및 과정 안내 설명 시간도 지원할 계획이다. 랠스톤 장관은 또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소속 시 및 지역 관할청을 통해 최대한의 리베이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듀플렉스를 비롯해 타운하우스 혹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 전기자동차 구입시 받는 정부 혜택금을 최고 50%까지 환급 받게되며, 전기 충전기 설치비 명목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시 최고 350달러를 돌려받게 된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CleanBC2030 플랜을 발표한 지 하루 뒤에 이루어졌다. 이 플랜은 그린하우스 개스 방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므로써 2035년도까지 자동차 운전 등으로 발생되는 환경 오염 유발 개스량을 제로로 할 예정이다. 지난 해, BC주에서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였으며, 이는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