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발표된 자격강화로 인해 대다수 주민에게는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검사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코비드-19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다른 호흡기 질환처럼 다루어지면서 코비드 분자검사와 신속항원검사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25일 발표된 자격강화로 인해 대다수 주민에게는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검사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증상이 있는 특정그룹의 감염자에게만 검사가 허용되는데 중증에서 심각한 상태의 면역저하증 환자,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부분접종만 한 18세이상자, 병원과 같은 고위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심각한 증상위험이 높거나 치료요건이 되는 사람들 또는 의료종사자 등 직장안전에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니 헨리 최고 보건의는 설명했다.
증상이 검사자격에 해당되는 지 온라인 도구를 통해 자가검진을 할 수 있으며 이 요건을 통과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완전 접종자로 고위험 직장에서 일하지 않지만 코비드 증상 중 9개의 경미한 증상이 발현된 사람의 경우 검사가 추천되지 않는다. 한편 검사요건이 강화되면서 신속항원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