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근로자들은 병가로 인한 누적 보수 신청이나 차기 복직 등의 기회를 잃게 된다.
BC보건부는 코비드-19 백신 미 접종 의료 종사자 약 2,500명에 대한 근로 계약을 종료했다.
이들의 약 반 수 정도는 주 내륙 및 북부지역 보건국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의 약 2/3정도는 파트타임 혹은 풀 타임의 정규 의료 종사자들이 아닌 임시직이다.
2/3정도가 파트타임 혹은 임시직 직원
‘해고 아닌 근로계약 종료’에 노조 당혹
이들은 지난 해 11월 15일까지 첫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과, 그에 더해서 4-5주 후에 2차 접종을 하도록 한 보건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종료 처분 사유에 해당됐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의료 보조원 혹은 청소 파트에 근무해 왔다.
소속 회원 5만명이 넘는 병원 근로자 노조협회는 BC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건 근로 단체다. 이 노조측의 마이크 올드 대변인은 이번 백신 미 접종 관련 2,500명의 회원 근로 계약 종료 처분 소식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그는 보건부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근로 계약을 종료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보였다. 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근로자들은 병가로 인한 누적 보수 신청이나 차기 복직 등의 기회를 잃게 된다.
이번 근로 계약 종료 처분을 받은 의료 종사자들 중에 의사나 그 밖의 다른 의료 전문가들인 척추 지압사, 물리 치료사, 치위생사, 치과 의사, 자연 요법가, 심리치료사, 정형외과의사 그리고 중국 전통 한방 침구사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한 편, BC주 개인 의료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 근로자들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완료가 이 달 24일까지로 돼 있었으나, BC 보건부는 이를 번복하고 이 달 말까지 해당 의료 근로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 상황을 해당 기관에 고지 하도록 만 조정했다.
BC 보건부 대변인은 “의료 종사 근로자들을 재 충원하는 작업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BC 간호사협회 측은 이번 사항에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