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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BC주, 주택 구매자 보호 강화 준비 중

2022-03-30 23:32:01

BC주는 재판매 부동산 및 신축 주택에 대한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을 시행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빅토리아 – 2022년 3월 28일(월)에 상정된 부동산법률법(Property Law Act) 개정안에 따라, 복잡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구매자보호기간(Homebuyer Protection Period)이 신설되게 된다.

‘해지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주택구매자보호기간은 매우 경쟁적인 주택 시장에서 구매자가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 없이 구매의향서(오퍼)를 제출해야 하는 압박이 크다는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다.

동 개정안은 주택 구매자가 금융, 주택 검사 등의 조건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구매의향서를 고려하고, 금융을 확인하고, 주택 검사 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매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는 기간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 구매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고 구매의향서를 취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 올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또한 지역간 주택 시장의 차이를 감안하여 BC주 내 지역간 차등을 허용한다.

셀리나 로빈슨 재무부 장관은 “삶에서 가장 큰 재정적 결정의 하나를 할 때 당연히 보호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우리의 과열된 주택 시장에서 구매자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구매 조건을 취소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새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매매가 끝나자마자 비용 문제에 직면하는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매도자가 매매를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확실성을 부여해주는 시한 내에 주택 구매자가 견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드는 시간이 충분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이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은 주택 구매 절차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 새로운 도구와 장차 시행될 기타 새로운 소비자 보호책의 기준은 BC주금융감독원(BC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BCFSA)이 주택검사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인, 학계, 법률 및 금융 서비스 부문 대표 등의 광범위한 부동산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한 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이 협의에 대한 BCFSA의 분석은 올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까지 보호책을 수립한다는 목표 하에 주택구매자보호기간을 시행할 규정을 정하는 바탕이 된다.

인용

마이클 르노드, 최근 BC주 주택 구매자 –
“다행히도 나는 레드실 기능사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친구들과 함께 주택 검사를 할 수 있었다. 주택을 검사하거나 정확한 조언을 구할 시간도 없이 백만 달러짜리 집에 대한 구매의향서를 낸다는 것은 매우 꺼림칙한 일이다.

최근에 집을 산 사람으로서, 집을 보는 것도 금융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중요한 구매를 할 때는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하며, 특히 최초 주택 구매자를 돕기 위한 추가적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

헬렌 바튼, BC주주택검사원협회(Home Inspectors Association BC) 전무이사 –
“BC주의 모든 주택 구매자가 구매에 앞서 스스로 실사를 실시하여, 주택을 검사해보지도 않고 구매하는 위험을 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폴 테일러, 캐나다모기지전문가협회(Mortgage Professionals Canada) 사장 겸 CEO –
“적절한 금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한 없는 짧은 냉각기나 이보다 긴 별도의 기간을 도입하면 주택 매매의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매입자 및 매도자 모두 결국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간추린 사실:

• 업계 대표들에 따르면, 지난해 BC주의 가장 경쟁적인 시장에서 전체 구매의향서의 70% 이상이 아무 조건 없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막대한 개보수 비용으로 이어지거나, 구매자가 금융을 얻는 데 실패할 경우 계약금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BC주는 재판매 부동산 및 신축 주택에 대한 주택 구매자 보호 기간을 시행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 콘도 등 다가구 개발 부동산의 건축전 사전 매매에 대한 7일간의 냉각기는 이미 부동산개발및마케팅법(Real Estate Development and Marketing Act)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 BCFSA는 부동산 전문가, 모기지 중개인, 보험, 연금, 신탁,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예금보험공사(Credit Unio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등 금융 부문의 감독 및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BCFSA의 협의에 포함된 기타 소비자 보호 문제는 비공개 입찰 제도, 조건 포기, 특히 매우 경쟁적인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기타 관행 등이다.

자세히 알아보기:

• BCFSA의 협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bcfsa.ca/media/2693/download

연락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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