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국세청(CRA)과 회계사들은 모두 올해 세금제도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한다. CRA는 웹사이트에 몇가지 새 인센티브를 공지하고 있다.
올해 세금신고 마감일은 4월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5월2일이다. 자영업자의 마감일은 6월 15일이다.
▲언제 신고해야 하나?
세금신고 마감일은 특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분들이 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신고가 늦을 수록 세금환급 수령이 지연된다.
워터루 대학 앤드류 바우어 회계학과 부교수는 환급액은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환급액을 미루는 것은 정부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과 같다. 늦출수록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너무 빠른 신고에도 단점이 있다. 캐나다공인전문회계사(CPAC) 세금부의 브루스 볼 부회장은 “조기신고는 첨부할 소득 신고서나 청구할 공제 영수증 등을 누락하는 등 필요정보를 놓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고소득 등의 정보를
나중에 발견하면 세금신고를 수정하거나 재신고 해야하는 번거러움을 겪어야 한다.
▲올해 신고시 알아야 할 사항
캐나다국세청(CRA)과 회계사들은 모두 올해 세금제도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한다. CRA는 웹사이트에 몇가지 새 인센티브를 공지하고 있다.
2021년에 코비드 관련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들은 T4A를 수령했을 것이다. 코비드 지원금을 정부에 상환한 사람들은 상환이 이루어진 년도나 지원금을 받은 해에 세금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재택근무 기간에 발생한 홈오피스 경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순 계산법을 사용하면 4주 이상의 기간의 50%이상을 재택근무 했다면 올해에는 최대 500달러까지 청구할 수있다.
온타리오주, 매니토바주, 사스케추완주, 알버타주 거주자들은 올 해 기후실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의 탄소세 일부를 상쇄해 주기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4분기에 걸쳐 나눠 지불되며 거주하는 주, 결혼상태, 자녀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절세효과 높은 저축은 (RRSP vs., TFSA)
세금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방법중에 하나는 해당년도에 가장 적합한 세금혜택 저축계좌를 선택하는 것이다. RRSP(은퇴저축)에 저축하는 금액은 세금공제 대상이다. 2021년 RRSP에 5천달러를 기여했다면 이 금액만큼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이 계좌의 저축액을 인출할 때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TFSA(비과세저축계좌)는 세금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이 계좌에 투자한 돈과 수익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바우어 부교수는 어느 계좌가 유리한 지 결정할 때는 돈이 필요한 시점 등을 포함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TFSA는 돈을 인출하면 인출액 만큼 저축이 허용되지만 RRSP를 그렇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는 해당 계좌에서 인출할 시점에 기대되는 세액을 추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RRSP는 과세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합할 것이다. RRSP에 저축한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는 은퇴를 위해 저축을하고 은퇴 후 현재보다 낮은 소득이 기대된다면 세금공제 상품에 저축해 인출시점의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무신고제 채택은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소득이 간단한 원청징수 소득자를 대상을 한 무신고제를 채택했다. 바우어 교수는 몇년안에 캐나다도 이 같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세금환급 및 공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몇년간 세금신고제도는 전자신고를 포함, 간소화 되었지만 무신고제도까지 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국세청이 개인이 청구할 공제, 환급액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했다.
다음해 미리 준비
세금공제 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한 비용이 발생할 때 마다 영수증과 기록을 따로 보관하면 다음해 신고에서 누락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비용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발행자에게 세금신고용으로 재발급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RRSP에 저축할 계획인 사람들은 TD1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다. TD1을 작성하면 고용주가 매달 월급을 발행할 때 소득세 공제를 적게할 수 있다. 또 해당되는 각종 세금공제와 환급의 종류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신청 가능한 모든 공제와 환급 정보는 CRA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