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마약중독부 쉴라 맬콤슨 장관은 “이번 연방정부 조치로 의료 목적상 소량의 마약이 필요했던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이들은 더 이상의 불법 마약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했다.
연방정부는 BC주정부의 요청에 의해 현재 불법으로 되어있는 마약 소지 행위를 더 이상 불법화하지 않을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제안한 2.5g의 소유 허용 한도치는 지극히 적은 양이라 일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초 마약 개인 소지 최대량
주정부 “소량 마약소지 및 복용은
범죄 아닌 건강과 관련된 것”
BC주정부가 신청한 허용치는 4.5g이다. 앞으로 BC주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현재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대마, 코케인 그리고 앰프테마인 등의 마약을 일인 당 최대 2.5g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캐나다에서는 최초의 마약 개인 소지 최대량이 된다. 따라서 허용치의 마약을 소지할 경우, 경찰의 압수가 금지된다.
그러나 허용치에 준하는 마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밀매와 관련돼 있거나 불법적으로 생산 혹은 수출입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항정신성 약물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한편 미성년자, 유아 및 아동 교육 관련 종사자, 공항이나 항만 그리고 항공사 등과 관련자들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약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캐나다 군인도 이전과 같이 소량의 마약이라도 소지할 수 없다.
이번 연방정부의 조치는 BC주에서 내년 1월3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BC주가 연방정부에 재신청을 해야한다. BC마약중독부 쉴라 맬콤슨 장관은 “이번 연방정부 조치로 의료 목적상 소량의 마약이 필요했던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이들은 더 이상의 불법 마약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했다. 쉴라 맬콤슨 장관은 소량의 마약 소지 및 복용은 범죄가 아닌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관련 주민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불법 시민이 아니며, 치료를 위해 의료상의 마약제품을 숨겨가면서 복용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고 덧붙였다.
연방정신건강 및 마약중독부 캐롤린 베넷 장관은 지난해 11월, BC주로부터 해당 마약들의 비불법화 이행을 촉구하는 신청서를 답지했다. BC보건부 보니 헨리 박사 및 경찰국 리사 라퐁테 국장은 최근 몇 년 동안에 걸쳐 연방정부에 꾸준히 이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