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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공공교통 이용 제한 규정 완화 촉구

2022-07-13 23:42:47

BC교통부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의 경우, 소지함 박스에 넣어진 상태로 애완동물 주인의 공공교통 수단 탑승을 허용하고 있지만, 덩치가 큰 애완동물의 탑승은 제한하고 있다.

BC주 내 개스 가격의 고공 행진이 계속 되면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율이 동반 상승되고 있다. 특히 애완견을 키우는 주민들은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관련 제한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BC교통부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의 경우, 소지함 박스에 넣어진 상태로 애완동물 주인의 공공교통 수단 탑승을 허용하고 있지만, 덩치가 큰 애완동물의 탑승은 제한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BC교통국에 관련 규정을 완화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애완견

무게15파운드 이하 만 승차 가능

약 1천2백여 명의 관련 주민들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불공정 처사”

지난 주까지 약 1천2백여 명의 관련 주민들이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을 마쳤다. 이들은 훈련을 잘 받은 애완견의 경우, 다른 탑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 규정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애완견이 탑승객 등을 향해 큰 소리로 짖어 대거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핥고, 으르렁거리며 위협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여졌다.

물론 현재도 대형견이라 할지라도 훈련이 잘 돼 있어 공공 업무에 참여하는 서비스 애완견인 경우, 주인의 손에 목줄이 연결돼 있거나 작은 애완동물일 경우, 베낭이나 운반상자에 보관될 경우에는 공공 교통 수단 이용이 가능하다.

BC주의 기존 애완동물 공공 교통 수단 동승 규정은 북미주 약 25개 대도시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중 6개 도시들은 BC주보다 현재 그 규정이 훨씬 자유롭다. 여기에는 미국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씨애틀 그리고 토론토 및 캘거리 등이 포함된다.

이번 대형 애완견들의 공공 교통 수단 이용 허용 청원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애완견 소유주 포티아 자파로니 씨는 “기존의 BC 트랜스링크의 애완견 공공 교통 수단 이용 규정에 의하면 애완견의 무게가 15파운드 정도를 넘기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개스비 상승으로 공공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할 형편인데, 작지 않은 애완견을 소지했다고 해서 공공 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항의한다.

한편, 대형 애완견을 동반한 채로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현재 추가 요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박스에 넣은 새, 토끼 그리고 고양이 등은 현재 공공 교통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