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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임대차법 변경 안 발표…‘부당퇴거 방지’가 목적

2024-04-05 08:39:10

데이비드 이비 주주상은 “이번 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동안 악용하는 허술한 법망을 좁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BC주정부가 주거 임대차법 변경안을 2일 발표했다. 발표문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임대차법(RTA)’ 와 ‘조립주택단지 임대법(MHPTA)’의 부당 퇴거, 긴 분쟁절차, 임대료 인상 조항의 변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기 분쟁, 임대료 인상 관련도 제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

데이비드 이비 주주상은 “이번 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동안 악용하는 허술한 법망을 좁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임대차인들은 법을 준수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이지만 아직도 불공정한 임대료 인상과 부정한 퇴거명령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마찬가지로 집의 일부를 임대하기로 결정한 많은 사람들이 임차인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 고 하면서 변경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당 퇴거

세입자를 위한 교육 웹사이트인 Renting It Right에 따르면, ‘부당 퇴거’ 는 집주인이 퇴거 통지서에 기재한 목적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임대주택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그 집(방)에 입주한다고 목적을 기재했는데 주인이 입주하지 않고 대신 더 높은 가격으로 임대한다면, ‘부당 퇴거’ 로 간주된다. 이번 변경안은 임대인이 점유해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최종적을 그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많은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변화가 BC주 임차인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집주인이나 가까운 가족이 입주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철거할 때 임대를 종료할 수 있다. 각 퇴거사유마다 통지 기간이 다른데 주정부는 개인 입주를 위한 통지일 때 통지기간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퇴거 안내문을 작성할 때도 웹포털을 이용해 퇴거 통지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퇴거 후 감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임차인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나쁜 임대인들 때문에 집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5개 유닛 이상의 임대 전용건물에서 개인용도로 퇴거하는 것과 비주거용으로 임대주택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퇴거하는 것도 금지된다. 세입자가 퇴거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상 제한

제안된 입법 변화는 세입자가 19세 미만의 자녀를 자신의 집에 추가할 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아기를 낳으면 집주인은 더 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임차 계약서에 신규 입주자와 함께 임대료가 인상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연간 허용 임대료 인상분 이상의 임대료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차 계약서에 신규 입주자와 함께 임대료가 인상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연간 허용 임대료 인상분 이상의 임대료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3일 연간 임대료 수치를 발표했다. 게다가 저스틴 맥엘로이의 설명에 따르면, 이 데이터는 경제성과 가용성에 관해 이전보다 더욱 암울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고 말한다. 칼론 장관은 장기 임차인, 특히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집을 잃었을 때, 그들은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말했다.

 

임대료 분쟁

칼론 장관은 최근 몇 달 동안 RTB 분쟁사례가 증가했다고 했다. 이비 총리는 임대 분쟁 해결을 위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RTB에 직원을 추가했으며, 청구 대기 시간이 5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특히 미납 임대료나 공과금에 대한 분쟁 절차가 10.5주에서 5주 미만으로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