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 위임· 합의 아래 정치·행정 영향력 행사 땐 등록 대상
단순 문화· 친목 활동은 제외
캐나다 정부가 시행하는 외국 영향력 등록제(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Registry)가 본격 도입되면서 재외 한인단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인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협의회, 경제인 단체 등은 활동 성격에 따라 제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모든 한인 단체가 일괄적으로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의 핵심 기준은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 산하 기관의 지시· 위임 또는 합의에 따라 캐나다의 정치· 행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을 하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단순한 문화행사 개최나 친목 활동, 지역사회 봉사, 경제· 문화 교류 등 일반적인 비영리 활동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바탕으로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정책 변화나 특정 입장을 요구하는 로비 활동을 할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한인 단체 관련 주요 적용 여부와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등록 의무가 생기는 경우 (영향을 받는 활동)
한인 단체나 개인이 한국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또는 그 대리 기관과 일종의 약정·지원·위임을 받고 아래와 같은 활동을 펼친다면 등록해야 한다.
- 정책 건의 및 로비: 한국 정부의 요청/협의를 바탕으로 캐나다 의원, 장관, 공무원을 만나 특정 입법이나 외교 정책(예: 한-캐 관계, 비자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때
- 정치적 담론 및 여론 형성: 한국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금, 시설, 서비스를 제공받아 캐나다 내에서 정치적/정부 프로세스 관련 선전 및 여론 조성 활동을 할 때
- 선거 및 정책 관여: 캐나다 선거, 법안 제정, 정부 계약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국 측과 손잡고 행동할 때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 활동)
순수한 친목 도모나 자발적인 민간 교류 활동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순수 동포/문화 행사: 한국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일부 받더라도,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리거나 동포사회의 친목을 도모하는 문화제, 체육대회, 한국어 교육 등
- 자발적인 한인 권익 보호: 한국 정부의 위임이나 지시 없이, 캐나다 한인회가 자발적으로 캐나다 정부나 지자체에 한인 사회 권익을 위한 정책 요청을 할 때
- 공식 외교 행사 참여: 대사관/총영사관이 개최하는 공식 외교 행사나 설명회에 참석하는 단순 참가 행위
한인 단체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
1.민주평통, 국외선거관리위원회 등 반관반민/정부 연계 기구
한국정부 기구와 직접 연결되어 활동하는 단체 위원들이 캐나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국정 과제나 외교 목표를 설명하고 영향력을 미치려 할 경우, ‘외국 주체와의 합의’로 해석되어 등록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2.한국 지자체/정부 산하 기관의 지원금(그랜트)
지원을 받을 때 캐나다의 정치적 프로세스나 법안,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라는 목적이나 조건이 붙어 있다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외국 영향력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등록을 마치면 계획한 활동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은밀히 진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달러의 과태료나 위반자 명단 공개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한국정부나 유관 기관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인 단체들은 해당 사업이 캐나다 정부/정치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인지 사전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