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종료 고시 3개월로 단축 등
“렌탈 물량 많고 가격도 떨어져”
최근 주정부는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 임대 종료 시기 고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임대 주민들은 이는 주택 소유주에게 유리한 결정일 뿐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즉, 주택 소유주가 더 높은 임대료 수익을 얻기 위해 기존 임대인을 내치고 고가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새 임대인을 조기에 구할 수 있도록 한 셈이 돼 버렸다는 주장이다.
BC주택부는 주택 소유주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공간 임대인에게 임대 종료를 알리는 기간으로 그동안 4개월을 부여해 왔으나, 이번에 3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기존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서 나간 후, 남은 짐들을 해당 주택 내에 최장 60일 동안 맡겨 둘 수 있었으나, 그 기간도 30일로 단축됐다. 그리고 임대인이 나가면서 맡겨 둘 수 있는 소유품의 가치 상한선이 기존 5백 달러였으나, 1천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BC주택부는 주 내 주택 임대시장에서 2022년 11월 이후로 주택 임대물들의 평균 70% 정도가 거래 기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밴쿠버 임대인 보호협회는 주택부의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협회는 “BC주택부의 변경 조치는 단지 주택 소유주들만의 편의를 고려한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임대인들에게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한 편, BC주택소유주협회의 데이비드 후트니악 대표는 주택 소유주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자신의 임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2개월간 해당 공간을 임대 시장에 내놓지 못 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2개월치의 임대료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변경 조치는 임대인들에게는 이전과 비교해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현재 주 내 주택 임대시장의 임대료가 하락 되고 시장에 나오는 임대 매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에게 이번 조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후트니악은 덧붙였다.
밴쿠버 지역은 해외 유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주택 시장에 많은 콘도 및 다세대 주택들이 새로 건설돼 쏟아져 나오면서 최근 16개월에 걸쳐 주택 임대 계약 건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택 임대가도 동반 하락세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