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법원, 코위찬 원주민 토지권 인정
리치먼드 일부지역, 판결 여파로 논란
리치먼드 일부 지역의 토지 소유권이 원주민 코위찬(Cowichan)족에게 인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
리치먼드의 말콤 브로디(Malcolm Brodie) 시장은 최근 affected 지역 주민들에게 서한을 보내 “BC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일부 주택과 농지가 코위찬족의 토지권 범위 안에 포함됐다”며 “소유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로디 시장은 서한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제 법적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청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및 원주민 공동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 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지역은 No. 6 Road와 Country Meadows 골프장 인근 주택 및 농지로, BC법원은 이 일대와 프레이저 강 일부에 대해 코위찬족의 토지 및 어업권(title and fishing rights)을 인정했다.
법원 결정에 약 150여명의 주민들이 대지 소유권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주민들은 대지 소유권을 놓고 원주민 단체와 껄끄러운 관계가 됐다. 지난 8월 7일 내려진 BC대법원의 판결이 일반 대지 소유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캐나다 역사상 이 같은 판결은 처음이라 향후 관련 재판들에게 이번 건이 선례로 남겨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브로디 시장은 말했다.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도 지난 20일, 브로디 시장의 말을 언급하면서 판결에 대한 명확성과 해답이 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비 수상은 “해당 지역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활동을 하는 주민들을 위해 주정부는 리치몬드 시와 협력해 법정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개인의 부지 및 사업장들을 정확하게 구분 짓 도록 하는 것이 주정부의 일이라고 이비 수상은 덧붙였다.
BC보수당의 존 러스태드 당수는 이번 건은 주정부 차원을 넘어서 연방 대법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 대법원이 개입하기 전까지 이비 수상과 원주민 단체는 더 이상의 법적 대응 방안 모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판결문을 통해 바바라 영 판사는 캐나다 정부와의 화해의 차원에서 코위찬 원주민 부락에 놓여졌던 그동안의 부정당성을 타협하는 의미로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영 판사는 해당 부지 소유권이 연방정부와 리치몬드 시로 돼 있는 것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리치몬드 시위원이자 전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캐쉬 히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주정부와 리치몬드시가 항소하게 됨으로써 그 판결이 번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리치먼드 시는 10월 28일 시청에서 공청회(public information session)를 열어, 판결의 세부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BC주 내 다른 지역의 원주민 토지 반환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법적·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