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깨어보니 방이 연기로 가득
다리에 붙은 아이폰서 가스 분출
B.C.주 주민이 잠자는 도중 아이폰이 폭발해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며 애플 캐나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브타르 싱(Avtar Singh)씨는 최근 B.C.주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이 구입한 아이폰 13 프로(iPhone 13 Pro)가 폭발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과 제조사, 소프트웨어 설계자가 결함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싱씨는 2023년 9월 써리(서리)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했으며, 약 6주 후인 10월 25일 새벽 “잠에서 깨어보니 방 안이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왼쪽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다”고 했다.
“아이폰이 다리에 붙어 있었고, 타버린 상태에서 어떤 가스를 내뿜고 있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사고로 왼쪽 다리에 심한 화상과 염증, 부종이 발생해 보행이 어려워졌으며, 정신적 충격과 우울, 불안 증세도 겪고 있다고 한다.
소송장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폭발은 설계·제조상 결함 또는 불량 부품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용자가 신체 가까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라며, 애플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싱씨는 고통과 장애, 수입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 캐나다와 싱씨의 변호인은 언론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써리 소방서 제리 시그스(Jerry Siggs) 부소방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이 완료되면 반드시 플러그를 뽑고, 취침 중이나 외출 시에는 충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기가 과열되거나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인화성 물질에서 멀리 둘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