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정부, 세입자 보호 강화 추진…집주인 일방적 계약 해지 제한

정부에 사유와 관련 자료 입력 뒤 사전 검토 받아야 이의 신청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두 배 확대 BC주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부당한 퇴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집주인이 실거주나 집안 가족의 입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