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 WednesdayContact Us

수영장, 탈의실 내 스마트 글래스 금지해야 할까?

2026-09-23 15:39:51

밴쿠버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시 관할 공원과 체육 시설에서 스마트 글래스 착용을 금지하길 원하고 있다.

 스마트 글래스, 사생활 보호법 허점 드러내

밴쿠버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시 공원과 체육 시설에서 스마트 글래스 착용을 금지하길 원하고 있다.

일부 시 의회에서는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공 탈의실 내 스마트 글래스 착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10개 지자체는 기존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의 시 의회는 수영장과 탈의실에서 스마트 글래스 사용을 금지했으며, 한 시장은 해당 안건을 발의하며 이를 “관음증 환자용 안경”이라 칭하기까지 했다. 최근 토론토의 한 무용 공연장에서 스마트 글래스 착용이 금지된 바 있다.

밴쿠버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케이틀린 스톡웰 변호사는 밴쿠버에서도 이와 유사한 금지 조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스톡웰 후보는 불법 촬영의 피해를 입고 관련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어 피해를 보는 대상이 주로 여성과 아동, 그리고 성 소수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촬영 영상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스톡웰 후보는 “악용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정이 마련된다면, 시와 공원관리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구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인 지자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  12개 시에 여부를 요청했다.

답변을 보내온 10개 시 관계자들은 모두 시설 내 촬영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기존 규정이 스마트 글래스 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몬트리올시 대변인은 “모든 수영 시설에 적용중인 기존 규정은 수영장 내부 및 라커룸 에서의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되는 기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오타와시의 종합체육·수영·특수서비스 이사 트레이시 맥개리에 따르면 오타와시의 관련 정책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 맥개리 이사는 “정책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체육 시설 내 사진 촬영, 영상 녹화, 음성 녹음 및 라이브 스트리밍과 관련된 제한 사항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며 “현재까지 시 관할 체육 시설에서 스마트 글래스 관련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스톡웰 후보는 스마트 글래스의 은밀 성 때문에 보다 선제 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착용형 촬영 기기에서 보이는 독특한 문제는 실제로 상대방을 촬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제한하기 위한 보다 선제 적인 조치는 이러한 공간에서 안경 착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

스마트 글래스 에는 ‘촬영중’ 임을 알리는 표시등이 장착되어 있으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 사용자들은 이를 임의로 개조하기도 한다. 이는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 중인 메타의 엔지니어들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문제다.

스톡웰 후보가 제시하는 방안은 시설 내에 스마트 글래스 반입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 글래스가 금지되어 있음을 대중에게 알리면, 불법 촬영 피해자가 나중에 영상을 확인하고 인지하는 것과 달리 주변 사람들이 이를 사전에 적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위니팩에 위치한 캐나다 아동보호센터의 기술 이사 로이드 리차드슨은 이미 은밀한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되는 아동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 글래스 등장 전에도 이러한 일이 존재했고 어떤 기기로 촬영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스마트 글래스의 등장으로 눈에 띄지 않게 촬영하기가 한층 쉬워졌다고 언급했다. “화장실에서 아동을 몰래 촬영한 것이 명백한 영상들을 확인해 왔다. 어린이집은 물론 수영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밴쿠버 공원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이와 연결된 탈의 공간 내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포함한 촬영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직원의 사전 승인 없이 금지된다. 현재 공원관리위원회에 스마트 글래스 관련 별도 정책은 없으나, 모든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타인의 사생활과 안전, 편의를 존중해야 한다. 시는 신기술의 등장 추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용자의 사생활과 안전, 시설 이용 경험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