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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비드 지원수당 일시 확대

2021-12-24 08:47:21

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2022년 5월 7일까지 매주 300 달러(세금 후 $27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시 확대된 자격은 2022년 2월12일까지만 적용이 된다.

연방정부는 주 당 300달러를 지원하는 ‘캐나다근로자봉쇄수당(CWLB)’과 ‘지역봉쇄(LL)프로그램’을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사업체 종사자로 일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근로자봉쇄수당(CWLB)’과

지역봉쇄(LL)프로그램’ 가동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위해서 주정부들이 식당, 바 등을 봉쇄하고 수용인원을 줄이는 방역조치를 시행하자 내려진 지원조치이다.

지난주 4만 3천명이던 전국 코비드-19 감염자는 정부의 확대 발표가 나온 22일 7만 2천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22일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근로자봉쇄수당(CWLB)’과‘지역봉쇄(LL)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며“수용인원 제한 규제에 적용되는 사업체 직원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루도 총리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동시에 이 엄청난 폭풍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한다”고 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2022년 5월 7일까지 매주 300 달러(세금 후 $27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시 확대된 자격은 2022년 2월12일까지만 적용이 된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이 혜택의 자격요건은 수용인원 제한으로 수입의 50% 이상이 손실된 근로자에 한한다.

‘캐나다근로자봉쇄수당(CWLB)’과‘지역봉쇄(LL)프로그램’은 지난 10월 종료된 CERB, CRB에 이어 도입된 코비드-19 관련 지원수당으로 18일 의회가 C-2법안을 통과시켜 그 효력을 갖게 되었다.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CWLB 온라인 또는 CRA 마이 어카운트를 통한 신청이 가장 간단한 CWLB 신청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22일 발표에는 사업체에 대한 코비드-19 지원금 내용도 포함되었다, 수용인원이 50% 이상 감원되는 사업체에게도 지역봉쇄 프로그램이 적용, 수용인원 제한으로 인한 수익 손실금에 따라서 임대료와 임금을 25~75%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