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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및 빈집세 신고 마감…3월 31일

2023-02-13 08:46:10

BC주의 투기 및 빈집세를 신고해야 할 시기가 다시 찾아왔다. 주정부는 주택공급이 크게 부족한 로워 메인랜드, 프레이져 벨리, 켈로나, 밴쿠버 아일랜드 남부 지역의 홈오너들에게 안내서를 우편발송 했다.

BC주의 투기 및 빈집세를 신고해야 할 시기가 다시 찾아왔다. 주정부는 주택공급이 크게 부족한 로워 메인랜드, 프레이져 벨리, 켈로나, 밴쿠버 아일랜드 남부 지역의 홈오너들에게 안내서를 우편발송 했다.

올해부터 대상 지역 노스코위찬,

던컨, 레이디 스미스, 레이크 코위찬,

라이온스 베이, 스쿼미시까지 확대

이 세금은 주택수요가 전국 최고인 BC주의 주택 재고량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2018년 신민당NDP 정부의 존 호건 전 주수상이 2018년에 도입했다. 주택공급 부족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대상 지역이 노스코위찬, 던컨, 레이디 스미스, 레이크 코위찬, 라이온스 베이, 스쿼미시까지 확대 되었다. 추가 지역은 2024년 과세년도부터 신고해야 한다.

주인이 거주하는 집과 임차인에게 장기 임대된 주택은 면세 대상이며 그밖에도 몇가지 면제조항이 적용된다.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주택 감정평가액의 0.5%의 세금을 내야한다. 또 외국인 소유주 또는 위성가족의 일원 -신고된 소득의 대부분을 캐나다 밖에서 벌은 경우- 은 2%의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지역의 모든 집주인은 매년 면제대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마감일은 3월 31일이다.

한편 주정부에 따르면 BC주택소유자의 90%가 면제 대상이다. 주택소유자의 90% 이상이 온라인으로 신고하지만 신고 완료에 필요한 고유코드가 포함된 안내문을 먼저 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이 편지는 1월말부터 발송이 시작 되었기 때문에 집 주인들은 이미 받았거나 곧 받을 예정이다.

2021년도 이 세금으로 주정부가 걷어들인 세 수익은 7천 8백만 달러이다. 이 중 4천 4백만 달러인 약 57%가 외국인 소유주와 위성가족으로부터 발생했다. 세 수익은 세금이 거친 해당 커뮤니티의 어포더블 하우징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데 BC하우징이 대다수의 자금을 운영한다.

빈집세는 일부 시 차원에서도 별도 과세된다. 대표적인 시가 밴쿠버시의 빈집세는 지난 2월 2일 신고가 마감되었다.

한편 2022년초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비었거나 사용도가 낮은 주택에 대해서는 1%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포함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연방세는 다양한 면제조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