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내 단기 임대 소유자는 5월 1일에 정부가 개설하는 등록소에 해당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는 한 달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 단기임대 집행 자금으로 사용될 등기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소유자 한 달 내 등록 완료해야
정부 “주택 투기가 아닌 거주지”
사업주 , 높은 수수료에 불만
단기임대 등록은 단기임대 산업을 규제함으로써 더 많은 주택을 장기임대에 개방하도록 하려는 주정부 주택정책 중 하나이다. 이전에 도입된 다른 조치로는 인구가 10,000명 이상인 지역사회의 단기임대 사업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 거주지 또는 동일한 부동산에 위치한 추가 유닛 만을 임대전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 위슬러를 포함한 일부 리조트 커뮤니티는 이 요건에서 면제되어 투자 부동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주 거주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기비는 연간 100달러, 보조 스위트룸, 카티지 또는 레인웨이 하우스는 450달러이며 콘도 및 타운 홈 등 스트라타 등기비는 600달러이다. 조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2월 28일까지 완료한 사람에게는 50%, 3월말까지 등록한 사람에게는 25% 할인혜택이 있다.
“이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주택이 투기가 아닌 거주지여야 한다. 이 등기소를 통해 정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BC 주택부 라비 칼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이번 등기소 설립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주정부 등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체 등록부는 축소될 것이며 따라서 시의 비용은 절감된다.”고 했다.
칼론 장관은 정부가 이미 에어비앤비나(Airbnb) 버어보(Vrbo)와 같은 플랫폼에서 전체 주택을 임대하는 비율이 10% 감소하는 등 단기임대 제한 조치로 인한 성과가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작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밴쿠버 공항에 도착한 승객 수는 2,200만 명으로 2023년보다 5% 증가했다면서 단기임대 제한정책이 밴쿠버 관광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일축했다.
야당인 보수당 농촌 주택 비평가인 크리스티나 로웬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단기임대 소유자에게 사업 허가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등록이 정부의 현금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특정 단기임대 소유자는 이제 단기임대를 위해 두 개의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더 큰 관료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켈로나가 지난 여름 관광객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단기임대 수의 감소 때문”이라며 단기임대 제한이 관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칼론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의 BC주 이사인 카슨 빈다는 로웬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등록비가 사실상 단기 임대세이며 정부는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더 많은 주택을 짓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론 장관은 등록 수수료는 올해 94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주정부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 수수료 액수가 단기임대를 제한하는 타 주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퀘벡에서는 호스트가 주 거주지를 등록하는 데 53달러, 주거주지가 아닌 부동산을 등록하는 데 153달러를 지불한다.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지방 정부가 직면한 비용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비용 회수 방식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어쨌든, 단기임대 소유자들은 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포트렌프류에서 31개의 별장을 관리하는 단기임대 회사의 운영자인 켄 칼버트는 등기소가 이용하기 쉽고 투명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동시에 정부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대부분의 경우 게스트에게 부과하는 요금에 이를 적용하게 되므로 그로 인해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주정부가 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시티 프로그램 디렉터인 앤디 얀은 2023년 가을 신민당 정부가 단기임대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한 이후 새로운 등록부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고 말했다.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과 수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 라면서 주정부와 지자체들이 다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임대에 대해 등록과 수수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