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8.15달러…물가상승률 반영
BC주는 6월 1일부터 $18.25, 전국 최고
오는 4월 1일부터 캐나다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 당 40센트 인상된다.
연방정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조정에 따라 연방 최저임금을 기존 17.75달러에서 18.15달러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다. 2025년 캐나다의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2.1%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임금 인상폭을 산출한 뒤 가장 가까운 5센트 단위로 올림해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연방 최저임금은 은행, 통신, 항공, 철도 등 연방 규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각 주의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더 높은 주 최저임금이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 최저임금제는 지난 2021년 저스틴 트뤼도 정부 당시 도입되었으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연방 규제 산업 종사자들이다:
- 운송업 (항공, 철도, 해운 등) •은행 및 금융업 •통신 및 방송업 이다.
한편, 캐나다 내 대부분의 근로자는 각 주나 준주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지역별 최저임금은 누나부트 준주가 $19.75로 가장 높으며, 알버타주가 $15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BC주의 최저임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6월 1일 인상되는데 BC주 정부는 오는 2026년 6월 1일부터 주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17.85에서 $18.25로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BC주는 캐나다 10개 주 중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유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