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쿠버시 켄 심 시장에 의한 밴쿠버 공원위원회 축소 작업이 이비 수상에 의해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시의회가 시민 투표를 통해 승인 받을 경우 공원위원회를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일부 조항이 시민 직접 동의 없이 시유지나 공원 부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 시장은 “주민의 명확한 동의(direct consent) 없이 공공 토지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권한은 시의회에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며, 해당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 한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비 총리는 “시민의 참여와 신뢰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안을 다듬겠다”며 시정부와 협의해 문구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밴쿠버 공원위원회는 지난 오랜 기간 시선거를 통해 위원들을 선출해 왔지만 위원회 성격상 권력 중심부의 주변부 만을 맴돌아 왔을 뿐, 별다른 실권은 갖고 있지 않았다. 심 시장은 시장 당선 이 후, 공원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존재에 초점을 둬 왔고, 심지어는 공원위원회 해산까지도 계획을 했다.
현재 심 시장은 밴쿠버 공원위원회가 갖고 있는 시내 공원들 등의 일부 부지 사용 이전 권한에 제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즉 심 시장은 밴쿠버 시민들의 지원 동의 없이는 공원위원회 측이 권력을 남용해 사용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주정부도 밴쿠버시가 공원위원회와 함께 협력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주,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가을 의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심 시장은 공원위원회 권한 축소를 놓고 비용을 절감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의회를 통해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밴쿠버 공원위원회 소속 관련 부지들은 밴쿠버시 시위원들만의 만장일치 표결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한 가지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바로 원주민 단체들의 입장이다.
현재 밴쿠버 공원들의 부지 용도 변경은 밴쿠버시 시위원들과 공원위원회의 2/3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시적인 공원 부지 용도 변경을 위해서도 공원위원회의 2/3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9일, 정부는 한 가지 예외 조항은 밴쿠버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내 어느 공원 부지 든지 원주민 단체 소속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 시장은 자신은 물론 밴쿠버시 시위원들 누구도 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코위찬 원주민 단체는 리치몬드 남부 일부 지역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그동안 이 부지들은 BC주정부 및 개인 소유로 돼 있었다. 주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다.
14일, 이비 수상은 이번 건들과 관련해 심 시장의 고민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밴쿠버시와의 협력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