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경매에 부쳤던 160만 달러 상당의 콘도의 주인이 8년 전 사망자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시가 경매 무효 절차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밴쿠버 웨스트 1575 10th Ave (1208호)로, 밴쿠버교육청이 소유한 부지를 장기 임대(leasehold) 형태로 멜바 도로시 호프만(Melba Dorothy Hoffman)에게 임대한 유닛이다.
시 재무국에 따르면 이 콘도는 2019년 이후 재산세가 납부되지 않아, 작년 11월 세금 체납 부동산 경매에서 27만2천 달러에 팔렸다. 이는 BC평가청 기준 시가 165만9천 달러의 17%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9월 밴쿠버교육청이 호프만이 2016년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태가 급변했다. 교육청은 유족 및 그들의 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사망진단서 사본도 시에 제출했다.
밴쿠버시는 “소유주가 사망한 상태에서 발송된 경매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밝혔다.
호프만은 2000년 이 콘도를 47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현재 모기지(주택담보대출)는 없는 상태였다. 부동산에는 BC 빈집세 및 부동산 관련 미납 부채에 따른 유치권(liens) 도 다수 설정돼 있었다.
이번 건의 낙찰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약 9만2천 달러의 체납세와 이자를 납부하고 1년간의 ‘상환 유예기간(redemption period)’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는 오는 10월 24일 자 보고서에서 경매 취소 방침을 확정하고, 낙찰자에게 원금과 6% 이자(약 5,500달러)를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소유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산 관리인이 체납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세금은 여전히 체납 상태로 남게 되며, 시의 일반적인 징수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건은 10월 29일 밴쿠버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매 유예기간은 11월 6일 종료되며, 올해의 정기 세금 체납 부동산 경매는 11월 12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매 대상 목록은 경매 일주일 전 시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