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째 불법 개조 단속 강행
예비 구매자· 세입자 보호 조치
써리 시가 무단으로 불법 증축 및 개조를 강행한 주택 3곳에 대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불법 건축물임을 알리는 공식 경고(Notice on Title)를 등록하기로 했다.
써리시는 수 년 전부터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쳐 등기부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예비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특별 시의회에서 적발된 이들 주택 3곳은 모두 시청의 안전 검사 기준 및 BC 건축 법규를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써리시 건축 감독관 하프릿 그레왈과 기획개발국장 론 길은 보고서를 통해 “건축물이 안전 및 법규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주요 구조부가 마감재로 덮여 버린 상태” 라고 밝혔다.
시 당국은 초범이거나 생명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고 사후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단속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 감독관 길례르모 플로레스는 이번에 적발된 소유주들 중 그 누구도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적발 부지는 뉴턴(Newton) 지역 72번가(12439 72 Ave)에 위치한 주택이다. 시에 따르면 소유주인 모하메드 막수드 셰이크와 사만 루크는 차고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고 북쪽 데크를 폐쇄형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건물 후면에 2층 규모를 무단 증축해 총 6채의 독립된 주거 단위를 조성했다. 이 시설에는 약 16명의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2019년 처음 이 불법 공사를 적발하고 1년 전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소유주들은 시청 단속반이 공사 중지 명령서를 붙인 이후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이 날 청문회에 참석한 소유주 셰이크는 “세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연금은 한 달에 1,500달러뿐이고, 평생 일만 하다 일흔이 됐는데 어린 자녀 3명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들이 수년간 여러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아왔다는 점을 꼬집었다. 더그 엘포드 시의원은 “직접 가보니 아파트나 다름없었다. 허가가 안 나는 걸 알면서 왜 지었느냐”고 질타했고, 셰이크는 시공업자가 문제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었고 해명했다. 시의회는 해당 주택 등기부에 경고 문구를 등록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두 번째 적발 건 역시 뉴턴 지역(6770 128B St.) 주택으로, 무허가로 2층을 증축해 세탁실과 독립 주거 공간 2채를 만들어 세를 놓아왔다. 시 당국은 2024년 11월경 불법 공사 정황을 포착하고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소유주들에게 부과된 벌금 중 일부만 납부되고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다. 소유주들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월리(Whalley) 지역의 주택(13050 Pekin Pl.)은 2021년부터 시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다. 건물 뒤편에 독립 주거 단위 3채를 포함한 2층 구조물을 무단 증축했으며, 수 천 달러에 달하는 과태료도 미납한 상태다. 소유주 역시 청문회에 불참했다.
써리 시의회는 이들 주택 3곳 모두에 대해 등기부 경고 표기를 최종 승인했다. 한편, 시 당국은 해당 소유주들에게 청문회를 피하고 자발적으로 자진 철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