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 노동자를 지원하고 직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BC 주에서 만든 영구 유급 병가의 개발에 대한 BC 주 주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다.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은 “세계적 대유행으로부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노동자가 몸이 아플 때는 질병의 전파를 막고 직장의 안전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서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특히 병가 혜택이 없는 저보수 일자리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많은 노동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결근할 경우 임금을 상실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구 유급 병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가장 큰 영향이 미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요 이해관계자 및 원주민 협력자들에 대한 홍보에 이어 공공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다음 정부 참여 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engage.gov.bc.ca.
공공 협의는 2 단계로 이루어진다:
• 제 1 단계(8 월 5 일 – 9 월 14 일)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급 질병/상해 휴가의 종류, 노동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식 등에 관하여 고용주 및 노동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
• 제 2 단계(9 월 20 일 – 10 월 25 일) –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급 병가일수 및 기타 지원 등, 다양한 유급 병가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의 초안을 만든 다음 공시하여 공공의 피드백 및 의견 수렴
베인스 장관은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할 것인가, 임금을 상실할 것인가를 선택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급 병가는 기업과 노동자와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것이다. 사람과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BC 주의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 년 5 월,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개정안이 영구 유급 병가 혜택에 대한 최저 기준 수립의 토대를 구축했다. 공공 참여가 완료된 후, 규정을 통해 유급 병가가 제도화되고 2022 년 1 월 1 일에 발효할 것이다.
인용:
톰 콘웨이, BC 주 소기업협회(Small Business BC – SBBC) CEO:
“BC 주의 모든 고용인에게 유급 병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특히 소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SBBC 회원이 이 공공 협의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새로운 요건이 합리적이고 실제적이 되려면 이 제도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부가 정확히 알야야 한다.”
더그 킹, 빈곤퇴치협회(Together Against Poverty Society – TAPS) 전무이사:
“세계적 대유행 중에는 물론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BC 주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유의미한 영구 유급 병가를 요구해온 우리 TAPS 는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 우리는 몸이 아픈데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모든 노동자가 몇 분만 시간을 내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BC 주의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특히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권장한다.”
간추린 사실:
• 2021 년 5 월의 고용기준법 개정은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최장 3 일간의 휴가를 주는 임시 COVID-19 유급 병가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노동자 임금 보조 명목으로 노동자 1 명당 최고 일 $200 을 지급한다.
• 현재 BC 주 전체 고용인의 50%가 유급 병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BC 주 노동자 100 만 명 이상이 이 신설 유급 병가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 수많은 취약 및 저임금 노동자(흔히 부녀자 또는 이주 노동자)가 부가급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급 휴가는 이들에게 특히 유익할 것이다.
자세히 알아보기:
공공 협의 참여: https://engage.gov.bc.ca/paids
BC 주 고용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employment-standards-advice/employment-standards
연락처:
Ministry of Labour
Media Relations
250 508-5030
BC 주와 연결하기: www.gov.bc.ca/conn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