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부동산협회의 의료, 영화분야 완화 요구
“특별 예외성의 편의 제공할 계획 전혀없어”
BC부동산협회는 래비 칼론 주택부 장관에게 단기성 주택 임대자들을 위해 임대 조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칼론 장관이 이를 거절했다.
예를 들어 주 내 북부 지역 거주민들이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메트로 밴쿠버 지역으로 옮겨와 90일 정도의 단기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일일 평균 450달러의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TV나 영화 촬영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작품 촬영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단기간 머물러야 할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들도 역시 일일 평균 고가의 주택 임대료를 준비해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
BC부동산협회의 트레보 하그리브스 수석 부대표는 “환자 및 의료 종사자들이 높은 단기성 주택 렌트비 지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6월 2일까지 주 내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의 부동산 주택을 임대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6월 2일까지 정부 당국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과금 형식으로 정부 조치를 받게 된다. 따라서 하그리브스 부대표는 이 날 전까지 주정부가 조항을 변경해 특정 분야에 속한 주민들을 어느 정도 구제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최근 캐나다 주민들의 미국 방문율이 감소되면서 캐나다인들의 하계 시즌 BC주 방문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주민들을 위한 주 내 단기성 임대 주택들의 특별 가격 인하도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주택부의 래비 칼론 장관은 27일, 즉답을 통해 “주정부는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특별한 예외성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주민들이나 해당 의료 종사자들이라 할지라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조항 변경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 서비스 관련 환자들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환자 진료와 관련된 건들은 정부가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칼론 장관은 현재로서는 주택 임대 분야 정부 정책이 잘 진행 중에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다고 자체적인 긍정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