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8일 ThursdayContact Us

통신 3사 ‘꼼수 수수료’ 논란… CRTC “즉각 중단하라”

2026-06-18 10:45:47

로저스·벨·텔러스 신규 수수료 도마 위

요금제 변경·해지 비용 부과에 규제당국 경고

캐나다 3대 이동통신사인 로저스(Rogers), 벨(Bell), 텔러스(Telus)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우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각종 무선 서비스 수수료를 도입했다가 규제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지난 13일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요금제 개통과 변경, 해지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소비자 보호 규정을 시행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위약금이나 각종 행정비용 부담 없이 더 저렴한 통신사나 요금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규정 시행 직후 일부 통신사들이 명칭만 바꾼 신규 수수료를 도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CRTC는 해당 수수료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통신사들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당국은 텔러스의 15달러 SIM 카드 발급비, 벨의 40달러 기기 취급 수수료, 로저스의 40달러 기기 설정비 및 25달러 배송비 등이 모두 새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시민단체 오픈미디어의 맷 햇필드 대표는 “이들이 부과하는 요금은 이름만 바꾼 개통 수수료와 다를 바 없다”며 “마치 질 나쁜 중고차 매매상이 부리는 얄팍한 상술과 같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통신 3사는 요금제 가입 시 단말기 구매나 SIM 카드 선택은 필수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해당 요금들은 규제 예외 조항에 포함되는 ‘물리적 제품 및 옵션 서비스’라며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CRTC는 기기 설정이나 SIM 카드는 사실상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요소로 예외 기준에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CRTC는 각 통신사에 이번 주 중으로 해당 수수료들을 폐지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보고하라고 통보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소비자 단체들은 “통신사들이 사실상 금지된 수수료를 다른 이름으로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규제 당국 역시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