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방 사실 숨긴 41세 남성, 시민권 유지 ‘두 번째 기회’

연방법원 “절차상 공정성 문제” 재심리 명령 BC주에 거주하는 41세 남성이 과거 강제추방 사실과 가명 사용 전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으나, 연방법원 판결로 다시 한번 심리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 연방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75세 노인, 빈집세 내기위해 은퇴저축 소진

75세 노인, 빈집세 내기위해 은퇴저축 소진

부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빈집세 폭탄 맞아 올해 1만3천 달러의 고지서 받고 지불했으나 추가로 4천6백달러 더 지불하라는 고지서 받아 웨스트 밴쿠버에 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