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Property Taxes in BC

BC주에서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지방 정부의 수입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한 재산세는 경찰서/소방서, 응급서비스, 도로공사, 여가시설, 도서관, 학교, 병원 등 집이 위치한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자금 조달에 쓰여진다. 재산세에 포함되는 항목들과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중요한 날짜들에 대해 알아보자. Property tax municipalities (지방 자치단체 재산세)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의 항목 중 하나다. BC주의 지방...
연방정부 GST 면세 및 BC주정부 PST 면세 관련 소개

연방정부 GST 면세 및 BC주정부 PST 면세 관련 소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판매되는 물건들, 혹은 제공되는 서비스들 중 어느 것이 GST, 혹은 PST 면제 대상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캐나다 연방정부 및 BC주정부에서는 면세 적용 관련 이해를 돕고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GST 및 PST가 면제되는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예시 및 면세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GST(연방정부 물품 및 용역 소비세) 면세 일반적인 면세 물품들의 예시를 들어보면,...
[이정 회계칼럼] 2024 연방 예산안 주요 사항

[이정 회계칼럼] 2024 연방 예산안 주요 사항

양도소득 과세 대상 최근 발표된 2024 연방정부 예산안 중 많은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안은 단연 과세 되는 양도소득 금액의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 처분시 발생한 양도 소득의 50%만 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의 경우 2024년 6월 25일부터 한 해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250,000까지는 기존과 같이 50%만 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66.67%가 과세 대상이 된다. 법인이나 신탁...
[이정회계 칼럼] 부동산의 용도 변경 (Changes in use)

[이정회계 칼럼] 부동산의 용도 변경 (Changes in use)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면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양도 소득(Capital Gain)이 발생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용도변경 시점에 해당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 (Fair Market Value)에 매각 및 재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발생한 양도 소득은 용도 변경한 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용도가 변경된 부동산이 용도변경 시점 이전에 납세자의 주 거주지로 사용된 경우에는 발생한 양도 소득은 주 거주지...

연방정부 Residential Property Flipping Rule 및 BC주 Home Flipping Tax

연방정부는 2023년 및 이후 과세연도에 적용될, 주거용 부동산(임대 부동산 포함)에 대한 새로운 규칙인 Residential Property Flipping Rule을 소개한 바 있다. 이 규칙의 목적은 주거용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이 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하는 데 있다. 부동산 Flipping 플리핑이란,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한 후 이를 단기간 내에 재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부동산의 공식적인 판매 전 해당 부동산의 구매 권리를 다시 판매하는...
[이정 회계칼럼] Home Buyer’s Plan(HBP)과 Lifelong Learning Plan(LLP)

[이정 회계칼럼] Home Buyer’s Plan(HBP)과 Lifelong Learning Plan(LLP)

RRSP 불입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인출을 할 경우 당해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RRSP 로 불입한 금액을 Home Buyers Plan 과 Life-Long Plan으로 인출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Home Buyers’ Plan Home Buyer’s Plan 은 본인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또는 친인척을 위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데 HBP를 이용하여 RRSP를 인출하면 그 인출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개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