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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정말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또는 고용인?

2022-10-17 23:04:54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은 직원으로 일하는 것 보다 자신 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계약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유리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독립계약자로서, 스스로 고객들을 선택 할 자유, 조절 가능한 근무시간과 조건, 그 리고 누릴 수 있는 특정한 세금혜택 등이 있다.

하지만, 스스로 독립계약자라고 생각한다고 캐나다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CRA에서 요구하는 자영업자 혹은 독립 계약자의 자격을 충족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독립계약자가 되는 것의 이점과 캐나다국세청에서 실제로 ‘프리랜서’와 ‘직원’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란 무엇인가?

자영업자 계약자는고객과 비즈니스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급여를 받는 대신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등 일정 조건 요인을 충족한사람이다.

 

직원이란 무엇인가?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 초과근무, 휴가, 법정공휴일 등과 같은 고용기준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고용인의 고용관계는 계약이 없으면 고용기준법, 즉 관습법에 의해 규정된다.

 

상태 확인하는 방법

캐나다국세청이 당신의 고객을 감사하는 경우, 국세청은 당신의 고객과의 관계가 사실상 계약자의 관계가 아니라 직원으로서의 관계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고용보험(EI) 및 캐나다 연금플랜(CPP)과 같은 혜택 및 공제에 대해 과거에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벌금 및 이자와 함께 더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의 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도 있다.

따라서 아래 [보기] 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 하고 동립 계약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기]

작업 수행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작업자 활동의 통제 수준

도구 및 장비의 소유권 및 계약자가 하도급업체 또는 보조업체와 같은 다른 개인을 고용하는지 여부

독립 계약자의 사업에 대한 재정 위험, 관리 및 투자의 정도

근로자의 수익능력 및 서면계약 등 기타 요인

 

독립 계약의 이점

계약자로서 다른 사업체와의 관계를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개인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독립 계약자는 근무시간과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제한 없이 원하는 수 의 손님을 맡을 수 있다.

고정급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 혜택을 제공하지만 독립계약자는 여전히 작업 안전, 혜택 및 보험에 관한 조항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

 

기업이 독립 계약자를 고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 고용주는 EI, CPP, 소득세, 건강세 및 작업장 안전 보험료의 원천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계를 독립 계약자로 규정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서비스가 독립 계약자로 인식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

다음 팁은 캐나다국세청에서 자영업자로 간주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용주를 위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프리랜서로서 서비스 약관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본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지,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지 세세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에 사전 해지 통지를 제공하는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법원은 여전히 ​​계약자에게 ‘합리적인’ 통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요약:

독립 계약자가 되는 것에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소득세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기준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에 따라 고객이 재정적 처벌과 법적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캐나다국세청에 의해 실제로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칼럼 - 이정 회계칼럼